윤덕민 주일대사 “한·일 국민이 체감할 협력 관계 필요…역사 문제는 숙제”

유새슬 기자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외교부 고위 당국자 “출입국 절차 간소화 공감대”

“김대중-오부치 선언 같은 모멘텀 필요”

“강제징용 문제는 인간으로서의 화해가 우선”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가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가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덕민 주일대사는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돌아가는 협력 관계로 (한·일 관계를)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면서 “단지 역사 인식에 있어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갈지가 숙제”라고 26일 밝혔다.

윤 대사는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일본 국민의 한국에 대한 선호도가 크게 높아졌고 양국 간 인적 교류도 크게 늘었다면서 “취임 후 1년9개월 간 (한·일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은 굉장히 좋은 기회다. 양국이 역사 문제 등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싸우면서도 전반적으로 교류 협력 관계는 손상되지 않게 만드는 것을 제도화해야 한다”면서 “김대중-오부치 공동 성명을 통해 한·일 관계의 새로운 모멘텀이 만들어졌듯이 내년에도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과의 군사 협력까지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로 “한·일 양국 국민이 여권 없이 왕래한다든지 그것이 안되면 출입국 절차를 간소화해서 내국인과 같은 기준으로 하자는 데 (일본 측과) 공감대가 있다”면서 “한·일간 새로운 공통 분모를 찾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당국자는 한·일 양국 간 주요 현안인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적인, 국가간의 문제로 볼 게 아니라 인간 대 인간의 문제로 봐야 한다. 화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2018년) 대법원 판결 사이의 모순에서 우리가 대위 변제로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이 당한 것을 생각할 때 인간으로서의 화해가 정치적·법적 해결보다 우선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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