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도 스스로 ‘반성문’…“북한 어민 북송 답변서 부적절한 내용 포함”

박은경 기자

“외교부가 답변 작성 과성에 적극 관여 안해 유감”

통일부에 이어 외교부까지 연이은 ‘자아비판’

탈북 어민이 2019년 11월 판문점을 통해 북송되는 과정에서 북한군이 팔을 붙잡고 끌고 가려 하자 저항하고 있다. 통일부 제공

탈북 어민이 2019년 11월 판문점을 통해 북송되는 과정에서 북한군이 팔을 붙잡고 끌고 가려 하자 저항하고 있다. 통일부 제공

2019년 북한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통일부에 이어 외교부도 부적절한 점이 있었다며 잘못을 자인했다. 당시 유엔 인권이사회의 질의에 과거 문재인 정부가 보낸 답변서가 “부족하거나 부적절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15일 “유엔 인권이사회 공동서한에 대해 우리 정부가 2020년 2월 제출한 답변서는 북한 선원 추방 발표 후 시행된 통일부 브리핑의 사실관계와 법적 평가의 연장선에서 작성된 것”이라면서도 “보편적 국제 인권규범의 기준에 비춰볼 때 우리 답변은 부족하거나 부적절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외교부는 답변서 작성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점을 대외관계 주관부처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외교부가 부처 업무와 관련해 “부족했다”면서 스스로 반성문을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유엔 인권이사회 강제실종 실무그룹 등은 2020년 1월 한국 정부에 공동서한을 보내 송환 당시 북한 선원들의 인권에 대한 어떠한 고려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질의했다.

정부는 그 해 2월 답변서에서 선원들이 나중에 귀순 의사를 밝히기는 했지만, 남측 군 당국에 나포될 당시 경고 사격에도 도주하고 한 명은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다는 점에서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했다. 또 이들은 심각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질러서 난민으로 보기 어렵고, 복수의 사람을 잔인하게 살해한 피의자라는 점에서 고문 위험 국가로 추방을 금지한 고문 방지 협약에도 위반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설명을 했다.

윤석열 정부가 연일 문재인 정부 시절 사건들을 대상으로 전방위적 ‘진상규명 드라이브’를 걸면서 새 정부 부처들의 반성문도 이어지고 있다.

앞서 통일부도 당시 탈북 어민 북송이 잘못됐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조중훈 통일부 대변인은 지난 11일 브리핑에서 “탈북 어민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북한으로 넘겼을 경우에 받게 될 여러 가지의 피해를 생각한다면 탈북 어민의 북송은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2019년 당시 “우리 사회 편입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밝혔던 입장을 2년8개월 만에 180도 바꾼 것이다.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사건에 대해서도 해양경찰청은 1년 9개월 만에 이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수사 결과를 뒤집었다. 지난달 22일 해양경찰청장이 사과한 데 이어 24일에는 청장 포함 치안감 이상 9명이 책임을 통감한다며 일괄 사의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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