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윤석열 당선인에 '검수완박' 국민투표 제안할 것···지방선거 때 가능"

박광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집무실에서 필립 르포르 주한 프랑스 대사를 접견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집무실에서 필립 르포르 주한 프랑스 대사를 접견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장 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적 상식을 기반으로 헌법 정신을 지키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은 윤 당선인께 국민투표를 부치는 안을 보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취임하면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윤 당선인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투표 시점에 대해선 “비용적 측면에서 (6월)지방선거 때 치르면 큰 비용도 안든다”며 “구체적으로 인수위에 나와있는 변호사들과 함께 의논하겠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국민투표 요건 및 절차와 관련해 “이런 (검수완박 입법) 상황에 대해 국민들께 물어보는 건 가능하다고 본다”며 “투표인 명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잘 검토해서 윤 당선인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한다. 장 실장은 “(국민에 대한) 기소 소추권을 행사하려면 기본적인 수사를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검찰에 일부 수사권을 주는 것”이라며 검수완박 입법이 국민투표 대상이 되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장 실장은 “민주당이 국회에서 헌법 정신을 무시하고 검수완박법을 다수의 힘으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 근간을 뒤흔드는 일은 차기 정부와 의논을 하고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서 해야할 일”이라고 민주당의 법안 처리 시도를 비판했다.

장 실장은 “미국이나 영국은 형사사법체계를 바꾸기 위해 50년, 100년 동안 국민적 동의를 구하고 머리를 맞댄다”며 “국회의원 몇명 더 있다고 이렇게 졸속으로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실장은 “이러한 민주당의 다수의 폭거에 대해 당연히 현 대통령께서 헌법 정신을 수호하기 위해 (법안) 거부권을 행사하리라 믿는다”며 “그럼에도 (문재인)대통령께서 민주당과 야합을 한다면 국민들께 직접 물어볼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장 실장은 “지금 국회가 압도적 다수의 힘을 갖고 헌법가치를 유린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국민들께서 원하는 것인지 직접 물어보는 게 마땅하지 않겠나”라며 “과연 국회의원들에게 불수사 특권을 주라는 건지, 공직자들에게 불수사 특혜를 주는게 맞는 건지 국민들께 물어보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 측과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관련 법안이 공포되고 4개월 뒤 검찰의 공직자·선거 범죄 직접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민주당에 입법 재논의를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이뤄진 여야 합의를 파기하는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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