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경 ‘사전 협력’ 대상 확대집회·선거법 등 현안 수두룩법무부 ‘협력 강화 차원’ 주장민변 “검찰의 수사 개입 우려”법무부가 수사준칙 개정안에서 경찰 수사단계에 검찰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중요 사건에 ‘대공’ ‘노동’ ‘집단행동’ ‘선거범죄 중 정당 및 정치자금’ 사건을 추가한 것을 두고 현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 직결된 사건 수사를 검찰이 초기부터 통제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예컨대 중요 사건에 추가된 것 중 ‘노동’은 건폭몰이 등 정부의 반노조 정책, ‘집단행동’은 집회·시위의 자유 축소 기조와 맞물리고, ‘선거범죄 중 정당 및 정치자금’은 검찰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사에서 보듯 정국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는 것이다.법무부가 지난달 31일 입법예고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을 살펴보면, 법무부는 개정안 제7조에 검경 사전 협력의 대상인 중요 사건으로 대공, 선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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