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30일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2단계 권력기관 정상화를 위한 첫 입법 성과”라고 평가했다. 법안 저지를 위해 물리력을 행사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는 응당한 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오늘 대한민국 국회는 검찰정상화를 위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며 “이제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의 첫 단계를 이뤄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민주당은 5월 3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여야 합의안의 정신대로 검찰 정상화를 이뤄내겠다”며 “국회 사법개혁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에 대한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후 1년 이내에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오늘 국민의힘은 본회의 개회를 막기 위해 국회의장의 회의장 진입을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했다”며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불법행위에 대해 응당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