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규제혁신전략회의’ 신설 “전방위 규제혁신”

박은경 기자

기업 애로 해결 민관협의체

대통령·총리가 정·부 의장

“중요 사안은 대통령이 주재”

한 총리, ‘규제혁신전략회의’ 신설 “전방위 규제혁신”

정부가 1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중요 규제혁신 사안을 결정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하고, ‘규제심판제도’ 개념을 도입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강력하고 전방위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조성하여 경제 재도약과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 규제혁신 최고 결정기구로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의장은 대통령이, 부의장은 국무총리가 각각 맡는다. 한 총리는 “중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해 핵심 과제를 신속하게 결정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규제혁신전략회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110개 국정과제 중 하나로, 기업의 규제 애로사항을 타파하기 위한 민관합동 협의체로 규정됐다. 규제 개선에 피규제자와 현장 입장을 잘 반영하기 위한 방안으로 ‘규제심판제도’도 도입된다. 기업과 국민이 규제 관련 어려움을 건의했을 때 소관 부처가 이를 받아들일지를 결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규제심판관’을 구성해 규제 개선 권고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한 총리는 “규제심판관은 국제기준, 이해관계자, 부처 의견 등을 토대로 해당 규제의 적정성을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소관 부처가 규제 필요성이나 타당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폐지 또는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경제활동과 일자리 관련 모든 규제에 재검토 기한(3년)을 설정하고, 재검토 기한이 왔을 때 규제영향분석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개선하는 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후관리에도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또 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덩어리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퇴직공무원, 연구기관, 경제단체 합동으로 규제혁신추진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 부처, 연구기관, 경제 협회·단체 내에도 자체 규제 전담 조직이 설치된다. 현재 37개 정부 부처에 규제혁신 특별팀(TF) 구성이 완료됐다.

한 총리는 기존의 규제샌드박스(한시적 규제 유예·면제)를 개편해 진전이 없는 규제는 중립적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고, 네거티브 규제(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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