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실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유가족이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를 16일 취하했다.
안보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히며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국가안보실에 정보를 일부 공개하라고 명한 1심 판결이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2020년 9월 어업지도공무원 이모씨는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 이후 북한군에 의해 피격돼 숨졌다. 당시 해경 등은 이씨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씨 유족들은 자진 월북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며 청와대와 해경 등을 상대로 정부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군사기밀을 제외한 고인의 사망 경위 등 일부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청와대와 해경이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항소하면서 지금까지 정보공개는 이뤄지지 않았다.
국가안보실은 “이번 항소 취하 결정이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게 피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족에게 사망 경위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정보를 제한하였던 과거의 부당한 조치를 시정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가안보실은 “항소를 취하하더라도 관련 내용이 이미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이관되어 이전 정부 국가안보실에서 관리하던 해당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진실규명을 포함해 유가족 및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충분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오전 김태효 1차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정보공개청구 소송 당사자인 이씨의 형과 통화하고, 항소 취하 결정 등 관련 부처의 검토내용을 설명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