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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의원 때 A4용지에 ‘월 24만원’ 수차례 지출···흔치않은 씀씀이

윤승민 기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충정로 사옥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충정로 사옥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 정치자금으로 A4용지 구입에 한 달 24만원 이상을 지출하는 등 의원실에서 사용한 사무용품 및 음료·다과비용을 특정업체에서 과다 지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자차로 전환한 렌터카 보증금, 남편 차량 보험료 등을 정치자금으로 납부한 뒤 이를 자기 돈으로 메우지 않아 현행 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김 후보자 측은 “국회 내 다양한 위원회 활동을 하며 전체 의원실 중 문서 출력량이 압도적 1위였다”며 “규정상 어떠한 하자도 없다”고 해명했다.

19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경향신문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김 후보자는 20대 국회가 열린 2016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A잡화점에서 총 3942만4797원을 결제했다. 이 잡화점에서 구매한 것은 주로 사무용품과 음료·다과로, 한해 평균 985만원을 썼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정치자금 지출 증빙 내역을 보면, 김 후보자는 20대 국회 후반기인 2018년 7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매달 A4용지 구매 대금으로 적게는 24만원, 많게는 31만2000원을 지출했다. 2019년 3월에 구매 이력이 없다가 그해 4~7월에도 매월 A4용지를 구매하며 총 95만6500원을 지출했다. 월평균 23만9125원 꼴이었다. 2018년 7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14차례에 걸쳐 A4용지 구매에 지출한 금액은 총 359만6500원으로, 한 번 구매할 때마다 평균 25만7000원을 쓴 셈이다.

복수의 국회 보좌진들은 이런 김 후보자의 A4용지 구매가 일반적이지 않다고 평가했다. 한 번 구매할 때의 금액도 크고 구매빈도 역시 적지 않다는 것이다. 한 의원실 보좌관은 “한 박스에 4만원인 A4용지를 10박스 사면 4개월 정도는 사용한다. 한 달 평균 10만원 정도 드는 셈”이라고 말했다. 다른 의원실 비서관은 “분기별로 A4용지를 적을 때는 3~4박스, 많을 때는 5~6박스 정도 주문한다”고 말했다. A4용지 한 박스 가격이 4만원이라 가정하면 한 분기에 최대 24만원, 월평균 8만원 정도를 쓰는 셈이다. 또 다른 의원실 비서관은 “토론회를 눈에 띄게 많이 개최하거나 책을 집필하지 않는 이상 그 정도로 많은 사무용지가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국회사무처는 각 의원실이 사무용품·전산용품을 구비할 수 있도록 현금이나 현물 형태로 일정 규모(올해 기준 519만2000원)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A잡화점에서 2018년 6월부터 국회의원 임기 종료시까지 잡화 구매비로 110여만원을, 문구류에 약 66만원, 사무용품에 약 33만원을 추가 지출했다고 기록했다. 김 후보자는 A4 등 사무용지 외에는 정치자금으로 어떤 잡화 및 문구·사무용품을 구입했는지는 명시하지 않았으며 대부분 계좌이체를 통해 대금을 납부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관용으로 사용하다 소유하게 된 렌터카의 보증금, 배우자의 차량 보험료를 정치자금으로 지출한 뒤 장관 후보자가 되기 전까지 돌려주지 않아 ‘정치자금 사적 유용’ 논란에 휩싸였고, 선관위가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고 의원은 “항간에 ‘정치자금 테크’라는 신조어가 나오고 후보자의 4년치 정치자금 사용내역에 대한 선관위의 대대적인 조사가 진행 중일 정도로 사안이 심각하다”며 “애먼 실무자 탓은 그만하고 스스로 물러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복지부 인사청문준비단 측은 “(김 후보자가) 겸임 상임위원회 활동을 다수 하는 과정에서 문서 출력량이 많았다. 국회 문서복합기 담당자 전언에 의하면 문서 출력량이 압도적 1위로, 2위 의원실 대비 2배 이상 차이가 났다”며 “특정 업체에서 구매한 것은 잡화 일체를 일괄 구매했고, 빠른 배송 등 이용이 편리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업무활동에 따른 통상적인 계약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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