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온라인 소통창구 '국민제안’ 설치…실명제·비공개·댓글제한 원칙

심진용 기자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23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제안 홈페이지 개설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23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제안 홈페이지 개설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23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국민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민제안’을 새로 설치했다. 문재인 정부가 운영했던 청와대 ‘국민청원’은 폐지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국민제안’ 신설을 알리며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대국민 소통 창구”라고 설명했다. 강 수석은 이어 전임 정부의 ‘국민청원’ 폐지를 알렸다. 폐지 이유로 그는 “국민청원은 민원 및 청원법을 근거로 하지 않아 처리기한에 법적 근거가 없었고, 20만 건 이상 동의를 받은 건에만 선별적으로 답변하면서 대다수 민원은 답변받지 못한 채 사장된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청원’에 대해 “111만 건 정도가 접수되었고, 답변율은 0.026%였다”면서 “답변된 것 이외에 다른 건은 어디 쪽에서 국정에 참조했는지 알아봤지만,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새로 개설된 대통령실 국민제안 홈페이지.

새로 개설된 대통령실 국민제안 홈페이지.

‘국민제안’은 비공개 원칙 아래 100% 실명제로 운영된다. 강 수석은 실명제 운영에 대해 “여론 왜곡이나 매크로를 막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실명제 운영으로 참여도가 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그는 “제도 개선을 요구한다거나, 본인이 당한 억울한 사정을 풀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실명제라고 해서 참여의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비공개 원칙에 대해서는 “낱낱이 다 공개할 경우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고, 편항된 층에 의해 잘못 이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과거 청와대 ‘국민청원’이 여론몰이로 악용됐다는 비판을 우회적으로 언급한 셈이다.

‘국민제안’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운영을 개시했다. ‘민원·제안’, ‘청원하기’, ‘동영상 제안’, ‘102 전화안내’ 등 4가지 코너로 구성했다. ‘민원·제안’은 행정처분 등에 대한 민원 제기, ‘청원하기’는 피해구제나 공무원 위법에 대한 시정 등을 요구하는 코너다. ‘동영상 제안’은 휴대폰 촬영 영상으로 간편하게 행정요구를 올릴 수 있는 코너다. 디지털 소외 계층을 위한다는 취지다. ‘102 전화’는 민원 관련 문의전화다. 102 명칭에서 10은 윤석열 정부의 ‘열(10)’에서, 2는 ‘귀 이(耳)’에서 각각 따왔다.

강 수석은 ‘국민제안’ 관련 “10명 내외로 민관합동심사위원을 구성해 국민우수제안협의체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사위원이 우수 제안을 선정하고, 온라인 국민투표를 통해 다수 동의를 얻은 의견은 국정운영에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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