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청법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윤석열 검찰의 조직적 반란"

김윤나영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과천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과천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법에 대한 법무부와 검찰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찰 정상화를 위한 국회의 입법을 거꾸로 되돌리겠다는 윤석열 검찰의 조직적 반란”으로 규정했다.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특권을 내려놓으라는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고 기필코 검찰 정상화법의 시행을 막고야 말겠다는 윤석열 검찰의 오기가 놀랍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입법부인 국회가 개정한 법률인데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이 인정하지 않으면 무효라는 것”이라며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삼권 분립마저 부정해버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의 오만이 눈뜨고 보기 어려울 정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공화국으로 가는 길목에 방해가 될 걸림돌은 모두 치우겠다는 윤석열 검찰의 오만은 국민의 새 정부에 대한 기대를 무너뜨릴 것”이라며 “국회 정상화 입법을 반드시 지켜내고 검찰이 국민의 공복으로서 제 자리를 찾아가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헌법재판소에 국회를 통과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오는 9월10일 시행되는 개정 법안의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법무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무력화하기 위한 민주당의 ‘회기 쪼개기’를 문제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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