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임대차3법 폐지·아파트 등록임대 부활 긍정적”

류인하 기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 관훈클럽 초청

“규제지역 일부 해제…부동산 안정화 고려필요”

임대차3법은 폐지…6·21대책은 임시방편 불과

보유세 부과기준은 ‘주택수’ 아닌 ‘주택가액’돼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20층 회의장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 참석해 부동산 정책 등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20층 회의장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 참석해 부동산 정책 등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30일 열리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에서 결정되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해제 및 재지정과 관련해 “일부 해제지역은 있을 수 있지만 과열됐던 부동산 시장을 좀 더 안정화해야한다는 필요성 역시 존재한다”며 소극적인 입장을 밝혔다.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에 참석한 원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규제지역을 너무 묶어놨고, 현재 미분양이 심각한 곳도 많아 상황에 맞게 (규제지역 해제 등을) 풀어나가야 한다는 생각은 갖고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그러나 “지금 미분양이 나오고, 금리가 오르는 것은 길게보면 지난해 8월부터이고, 짧게 보면 몇 달 되지 않았다”면서 “아직까지도 일부지역은 지나치게 집값이 높고, 호가를 높게 부르거나 높은 분양가를 제시하면서 다시 부동산 시장이 꿈틀거리기를 기다리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과열됐던 시장을 안전시킬 필요성 역시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규제지역 대폭해제 가능성을 차단한 셈이다.

현재 전국에 지정된 투기과열지구는 49곳, 조정대상지역은 112곳이다.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서도 폐지입장을 명확히 했다. 원 장관은 “‘전월세 신고제’는 더 발전시켜야한다고 보지만 ‘2+2년 계약갱신·5% 상한’은 부작용이 더 크다고 보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면서 “정말 새로운 방식으로 임차인의 계속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지난 ‘6.21 부동산대책 발표’를 통해 임대인들이 계약금을 좀 덜 올리도록 인센티브 등 임시대책을 내놓기는 했지만 이는 당장의 전세대란을 막기 위한 응급조치일 뿐 근본적으로는 임대차 3법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임대시장 안정화 대안으로 기존에 언급된 ▲등록 임대제도 확대 ▲다주택자 인센티브 등을 제시했다.

현재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는 다주택자들이 세입자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료 인상을 자제할 경우 공공임대 또는 등록임대에 준하는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꾀할 수 있다는 얘기다.

원 장관은 “국토부가 이 같은 내용의 대안을 국회에 제시해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볼 것이고, 이미 여·야·정 협의기구를 제안해놓았다”면서 “180석에 가까운 민주당이 성실히 임하지 않으면 다음 총선 때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2020년 7월 이후 사실상 폐지된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 부활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임장을 내놓았다.

“보유세 부과방식 ‘주택 수’ 아닌 ‘가액’돼야”

원 장관은 “전 정부가 서울의 큰 아파트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을 허용하면서 등록임대를 명목으로 투기목적의 아파트 사재기가 나타나는부작용이 발생했다. 이는 전 정부의 치명적인 실책”이라며 “현재 비아파트에 대해서만 등록임대사업자 세제혜택을 주고 있지만 점진적으로는 서민들 사이에서 실거주형으로 주로 많이 거래되는 소형아파트 시장은 등록임대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고가주택 ‘부자감세’ 논란과 관련해서도 “지난 정부 2년 사이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오른 것을 정상화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보유세 부과 방식도 ‘주택 수’가 아닌 ‘가액 기준’으로 가야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원 장관은 “기본적으로 보유세의 방향은 형식적인 주택 수가 아닌 가액기준으로 가야한다”면서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일시적 다주택자, 상속을 받았다던지 지방근무를 한다던지, 주거를 상승해 나가는 과정(갈아타기)에서 생기는 일시적 다주택, 월세수입으로 살기 위해 빌라나 저가 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가액위주로 보유세를 부과하는 게 옳고, 다주택이 된 원인을 중심으로 합리적으로 매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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