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폭 확대를 위해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한도를 기존 30%에서 50%로 상향하는 법안이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민생특위)를 29일 통과했다. 특위는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현행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도 의결했다.
국회 민생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 등 3건의 민생법안을 의결했다.
민생특위는 지난 18일 여야 합의로 유류세 인하 폭 추가 확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 직장인 식대 부분 비과세 확대, 안전운임제 지속, 대중교통비 환급 등 경제 현안 법안을 논의하기로 하면서 구성됐다.
특위는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법안을 공포한 날부터 2024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안과 관련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수조원의 세수를 포기하는 데도 효과가 미지수인 정책을 보완책 없이 진행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이 같은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달기로 했다. 또 정부 측에서 ‘법 개정 이후 탄력세율 조정은 국제유가, 물가상황,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는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달 것을 요청해 추가했다.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 월 20만원 확대 법안의 경우 시행 시기를 2023년 1월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장 정부에서 뭘 해줄 것처럼 홍보를 하고 민생특위도 만들었는데 내부 절차가 어려워 내년부터 가능하다는 건 위기상황에 맞지 않다”며 “2022년부터 적용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기업별 적용에 차등이 생길 수 있다며 적용기간을 내년으로 해줄 것을 요청했다. 국민의힘 소속 류성걸 특위 위원장은 “집행 부서인 기획재정부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민생특위를 통과한 법안은 내달 1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