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올 하반기 공수처 감사 착수할 생각”

문광호 기자
최재해 감사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최재해 감사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최재해 감사원장이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해 수사 과정에서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과 관련해 “올 하반기에 (공수처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에 착수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작년에 공수처가 통신자료를 무분별하게 조회함으로써 공무원도 아닌 다수의 언론사 기자도 통신 조회를 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공수처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 생각하나”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최 원장은 “공수처가 감사원 감사로부터 자유로운 기관인가”라는 전 의원의 질문에도 “그렇지 않다. 행정기관이라 감사 대상”이라고 답했다. 전 의원이 “공수처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나 인권 수사를 지향하면서도 인권 수사를 어긴 부분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하자 “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구체적인 감사 시기에 대해 “공수처가 신설된 지 얼마 안 돼서 올해 당초 연간 감사계획에는 포함돼 있지 않았다”며 “하반기 감사계획을 아직 확정하지 못한 상태인데 확정이 되면 그때 (감사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이 “감사 규모가 결정된 건 아니고 기관 정기감사 정도로 이해하면 되나”라고 묻자 “그렇다. 기관 정기감사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수사 과정에서 사건 관계인의 통화 상대를 파악하기 위해 이동통신사로부터 언론인, 정치인, 법조인과 그 가족 300여명의 통신자료를 제출받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1일 수사·정보기관이 영장 없이 통신 자료를 제출받는 ‘통신조회’ 행위 자체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수사기관이 통신 자료를 취득한 이후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점은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해양경찰청 간부들에 대한 감사에 돌입했고, ‘사전투표 관리 부실 논란’으로 KBS와 방송통신위원회, ‘복무기강 해이’를 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 내용은 주로 문재인 정부 당시 제기된 의혹에 집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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