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찰 ‘법인카드 유용’ 김혜경씨 검찰 송치에 “결론 이미 정해졌나”

윤승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씨가 지난 23일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조사를 마친 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씨가 지난 23일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조사를 마친 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 배우자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김씨와 전 경기도청 공무원 배모씨를 31일 검찰에 송치한 데 대해 “무리한 송치”라며 비판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경찰의 김씨 송치가 “무리한 송치”라며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배씨가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자신의 음식값을 치른 사실을 알고도 김씨가 이를 용인한 혐의(업무상 배임)를 적용했다.

박 대변인은 “김혜경 여사는 카드를 쓴 적이 없고, 음식물 구입에 법인카드를 쓴 사실도 알지 못했다”며 “김 여사 수행책임자도 모르게 김 여사의 동석자 식비를 배씨와 제보자가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이 그들의 대화 녹음에 또렷이 등장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그런데 (김씨가) 공동정범이라니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던 것”이라며 “130회가 넘는 압수수색과 방대한 수사자료, 장기간의 수사는 모두 요식 행위였냐”고 했다.

박 대변인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잇달아 줄줄이 ‘무혐의’ 결론을 내는 것과 정말 대비된다”며 “정치검찰도 모자라 경찰마저 불공정한 수사로 사법 정의를 파괴하고 있는데 대해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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