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와 실거주…주민등록지 달라도 임대주택 승계 허용

박광연 기자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경향신문 자료사진(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경향신문 자료사진(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실혼 배우자와 함께 실거주했다면 주민등록지가 달라도 공공임대주택을 승계받을 수 있다는 정부 판단이 나왔다.

1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대구의 한 공공임대주택에 살던 A씨는 2003년부터 사실혼 배우자 B씨의 간병을 받으며 20년가량 함께 거주하다가 지난해 사망했다. A씨는 신장 기능과 시각 장애가 있었다.

A씨 딸 C씨는 “B씨가 임대주택을 승계하게 해달라”는 취지로 대구도시개발공사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B씨의 주민등록상 소재지가 해당 임대주택으로 등록돼있지 않아 A씨와 함께 거주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이에 C씨는 “B씨가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했다”며 승계를 허용해달라고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B씨는 A씨와 함께 거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대주택 경비원과 같은 동 주민으로부터 받은 B씨의 거주사실 확인서, 택배배송 내역 등이 근거가 됐다.

B씨는 A씨를 적극 간병하는 등 사실상 가족으로서 생활했다. 2013년부터 A씨의 주 3회 투석치료에 계속 동행했고, C씨 결혼식에 아버지 역할로 참석했다.

C씨는 또 “임대주택 관련한 모든 권리 의무를 포기하겠다”며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고령에 다른 주택을 마련할 경제적 여력이 없는 B씨에게 임대주택을 승계해달라”고 권익위에 호소했다.

권익위는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B씨의 임대주택 승계를 허용하라”고 대구도시개발공사에 의견을 제시했다.

이상돈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사회적 약자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공공임대주택 제도의 목적과 취지 등을 고려해 임대주택 임차인 사망 시 실제 사정을 살펴 관련 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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