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과거 5개 사업 노선, 양평고속道보다 더 크게 변경”

심윤지 기자

“예타 후 시·종점 바뀌는 게 일반적”

국토교통부는 14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을 둘러싼 ‘김건희 여사 특혜 논란’과 관련 “대부분의 고속도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노선이 변경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도입된 1999년 이후 타당성 조사가 완료된 24개 사업 중 시·종점 위치가 바뀐 14개 사업의 세부 노선도를 공개했다.

시종점 위치가 변경된 사업은 목포~광양, 부산외곽순환, 충주~제천, 광주~완도, 함양~울산, 당진~천안, 상주~영덕, 포항~영덕, 김포~파주~양주, 양평~이천, 새만금~전주, 세종~청주, 부산신항~김해, 계양~강화 등이다.

김포~양주 고속도로 노선변경 상세도. 국토부 제공

김포~양주 고속도로 노선변경 상세도. 국토부 제공

국토부가 제시한 자료를 보면, 타당성조사를 거치며 예비타당성조사안보다 사업비가 증가한 사례는 총 6건이다.

이중 김포~파주~양주 고속도로는 2009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이후 2011년 타당성조사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포천시 가산읍 방축3리에서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으로 종점부가 변경됐다.

이격거리는 약 5㎞ 정도지만, 서울~포천 고속도로에 연결하고 주거지역을 피하는 과정에서 종점뿐 아니라 노선 대부분이 크게 변경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양평~이천 고속도로는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의 노선이 모두 달랐다.

예타안과 기본·실시설계안을 기준으로 시점과 종점이 각각 3㎞, 4.5㎞씩 옮겨졌으나 마을 관통을 배제하고 터널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노선이 전반적으로 달라졌다.

양평~이천 고속도로 노선변경 상세도. 국토부 제공

양평~이천 고속도로 노선변경 상세도. 국토부 제공

최근 논란이 불거진 서울-양평 노선의 경우 타당성조사 단계에서 종점이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약 7㎞ 이동하는 대안이 제시됐다.

예타를 통과한 원안의 55%가 달라지면서 사실상 다른 노선이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자, 국토부는 유사 사례의 세부 노선도를 공개하며 해명에 나섰다. 14개 노선 중 5개 노선은 논란이 되는 서울~양평 노선보다 시·종점 위치가 더 크게 변경됐다고도 했다.

국토부는 “일반적으로 예타 이후 타당성 조사 및 기본·실시설계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관계기관·주민 의견수렴, 기술검토 및 지반조사 등 구체적인 조사·검토 결과에 따라 노선 변경이 잦다”며 “환경 및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도로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예비타당성 조사에 비해 사업비가 15% 이상 증가하거나 교통수요가 30% 이상 감소할 경우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 적정성검토, 타당성 재조사 등의 절차 등을 통해 추가적인 검증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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