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 주택자금 대출 소득 기준 최대 1억원까지 상향
국민의힘이 11일 신혼부부 대출 및 청약기회 제한 등에 대한 개선책을 발표한다.
국민의힘 청년정책 총괄 기구인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특위)는 이날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결혼 페널티 정상화’ 대책을 내놓는다. 발표에는 김기현 대표와 김병민 최고위원 등이 참석한다.
이번 대책에는 신혼부부의 특례 주택자금 대출 소득 기준을 현행 7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상향하고, 신혼부부의 특례 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을 현재 6000만원에서 최대 9000만원까지 상향하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전날 보도자료에서 “신혼부부들이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대출 제한과 청약 기회 제한 등이 있어 위장 미혼이 늘고 있다”며 “현실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고 청년 주거 실태 문제점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