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위원 10명 중 5명 “수사 중단”
과반에 못 미쳐 의견 없이 활동 종료
수사 지속 여부 국방부 검찰단 손에
국방부는 25일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열고 해병대 수사단장에서 보직해임된 박정훈 대령의 ‘항명’ 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이 계속 수사할지 여부 등을 논의한 결과 “수사 계속 여부 및 공소제기 여부 등 두 안건에 대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에 이르지 못했다”며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17조 제2항에 따라 심의의견을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17조 제2항은 위원회는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일치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되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한다.
수심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열린 1차 회의에는 투표권이 없는 위원장과 불참한 수심위원 1명을 제외하고 총 10명이 박 대령에 대한 수사 지속 및 공소제기 여부를 논의했다.
그 결과 5명은 수사 중단, 4명은 수사 지속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1명은 의견을 내지 않고 기권했다. 그러나 운영 지침상 다수 의견이 출석위원(10명)의 과반수(6명)에 미치지 못해 의견을 내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심위는 활동을 종료했다. 앞으로 박 대령 항명 혐의 수사 지속 여부는 국방부 검찰단의 몫으로 돌아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