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양문석 ‘사문서 위조 혐의’ 수사 의뢰

박용필 기자

금감원과 검사 결과 발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을 두고 검사에 착수한 금융당국이 양 후보 딸 명의의 대출 관련 일부 증빙이 허위인 것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양 후보 딸과 대출모집인을 수사 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서울 새마을금고중앙회 본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성새마을금고 현장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호진 금감원 중소금융검사2국장은 “사업자 대출과 관련해 채무자(양 후보 딸)의 대출 용도 외 유용과 허위증빙 제출, 부실 여신심사 등 위법·부당 혐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검사 결과 발표 내용을 보면 양 후보 딸은 개인사업자 대출로 받은 11억원 가운데 6억원가량을 대부업체에 이체하고 나머지 돈은 모친 계좌에 입금했다. 이 국장은 “사업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는 개인사업자 대출을 부모(양 후보 부부)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에 사용했다”며 “이는 대출금을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유용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또 사업자 대출과 관련해 채무자(양 후보 딸)가 제출한 5개 업체의 제품거래명세표 7건 대부분이 허위로 판명됐다.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2개 업체 3건, 대출 이전에 이미 폐업한 것으로 드러난 업체 1건, 명세표상의 업종과 실제 업종이 다른 경우 1건, 명세표에 기재된 채무자의 주소지와 사업자등록증상의 채무자 주소지가 다른 경우가 2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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