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에 막혔던 ‘양곡법’, 민주당 단독 의결로 본회의 직행

박순봉 기자

세월호 피해 구제 등 5개 법안

민주당, 농해수위서 단독의결

여당 반발 “국회법 무시, 폭주”

<b>국민의힘은 불참</b> 18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양곡관리법, 농산물 가격안정법 등 법안 5건의 본회의 직회부를 단독 의결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parkyu@kyunghyang.com

국민의힘은 불참 18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양곡관리법, 농산물 가격안정법 등 법안 5건의 본회의 직회부를 단독 의결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parkyu@kyunghyang.com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제2 양곡관리법’(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법안 5건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부의 요구안)를 단독 의결했다. 양곡관리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다. 제2 양곡관리법은 양곡관리법 폐기 후 민주당이 새롭게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입법폭주”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소속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농해수위를 열어 법안 5건을 재석 12인, 찬성 12인의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농해수위는 전체 19명의 위원이 있고, 직회부에는 최소 12석(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이 필요하다. 민주당 의원(11명)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직회부는 법제사법위원회를 우회하는 제도다. 국회법은 법사위가 이유 없이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담당 상임위에서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기존 양곡관리법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전량 매입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3월23일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이 4월4일 거부권을 행사,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다.

민주당이 이날 직회부한 제2 양곡관리법은 쌀값이 폭등하거나 폭락했을 때, 정부가 그 기준을 정해 초과 생산량을 의무 매입하거나 정부가 보유한 양곡을 팔아 공급을 늘리도록 했다.

제2 양곡관리법과 농산물 가격안정법 외에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 지원법, 농어업회의소법도 직회부됐다.

양곡관리법이 21대 국회에서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여야가 합의하면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부의 및 상정 절차를 거쳐 표결 처리가 가능하지만 입장차가 크다. 직회부 이후 여야 합의가 30일 이내 이뤄지지 않으면 이후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하지만 부의가 되더라도 상정 절차가 남아 있다. 5월 말 본회의가 추가로 열려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윤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고, 그사이 21대 국회는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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