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 본회의 직회부…국힘 “입법 독재” 보훈부 “깊은 유감”

탁지영 기자
23일 민주유공자법 및 가맹사업법 국회 본회의 부의 요구를 하기 위해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23일 민주유공자법 및 가맹사업법 국회 본회의 부의 요구를 하기 위해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3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가맹사업법)을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유공자법 및 가맹사업법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재적 의원 24명 중 야당 의원 15명이 찬성해 각각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유공자법은 4·19혁명, 5·18민주화운동을 제외한 민주화운동 사망·부상자 또는 행방불명자, 유가족에 대해 의료 지원, 양로 지원 등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특혜 논란이 일었던 교육 지원, 취업 지원은 빠졌다. 민주유공자 해당 여부는 국가보훈부 장관이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정하도록 했다. 국가보안법과 형법상 살인죄, 내란죄, 미성년자 약취 및 유인 등으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예외로 규정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했다.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경우 대통령령에 규정된 횟수·주제 등에 따라 가맹본부가 응하도록 규정했다. 응하지 않을 경우 가맹본부에 제재조치를 부과한다.

야당 정무위원들은 기자회견에서 “박종철·이한열 열사를 비롯해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해 민주화보상법을 만들어 보상했지만 이분들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규정하고 일회성 보상과 복직, 사면 조치 정도만 했을 뿐 온전한 명예회복은 이뤄지지 못했다”며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운동권 셀프 특혜법’, ‘경찰 살인자도 유공자’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가맹사업법에 대해선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와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법”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주의를 무시한 의회 폭거이자 입법 독재”라며 반대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1169억원의 보상이 이루어진 이들을 또다시 유공자로 예우하자는 것은 기존의 독립유공자나 국가유공자뿐 아니라 유족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맹점주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해서 점주의 권한은 커질 수 있지만 하나의 프랜차이즈에도 복수노조가 생겨서 본사와 점주 간의 갈등이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거부권(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청할지)까지는 원내와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유공자법 소관 부처인 국가보훈부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명확한 인정 기준과 범위가 규정되지 않은 채 민주유공자법의 본회의 부의가 의결된 데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두 법안은 지난해 12월14일 야당 단독 의결로 정무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국회법은 법사위가 이유 없이 법안 회부 60일 이내에 체계·자구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한다고 규정한다.

본회의 부의 요구가 된 법안은 여야가 30일 이내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부의 여부를 표결한다. 본회의 부의가 결정되면 여야 원내대표가 본회의 의사일정을 협의한 뒤 법안을 상정해 표결한다.

민주당은 다음달 29일 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지만 일정이 촉박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국회에서 통과가 불발될 경우 법안은 임기 만료로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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