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 방치한 30대 여성 중형

이삭 기자
청주지법 전경.

청주지법 전경.

지적장애가 있는 동거남을 호신 기구인 삼단봉으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방치한 3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한 빌라에서 동거남 B씨(31)를 삼단봉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담뱃불, 식칼 등을 이용해 지적장애 3급인 B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숨진 B씨의 시신을 한 달 넘게 방치하다 지난 3월13일 오전 1시쯤 흥덕구 한 지구대를 찾아 “남자친구를 죽였다”라고 자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극히 잔인하고 피해자 인격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며 “폐쇄회로(CC) TV를 확인한 결과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는 제대로 방어도 못 했고, 시신은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방치됐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살인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의 아이를 배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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