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페이스 시대' 대비할 법적 장치 마련…우주클러스터 조성·계약 제도 도입

이정호 기자
2018년 발사된 ‘누리호’ 시험발사체. 75t급 액체엔진 1기로 만들어졌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2018년 발사된 ‘누리호’ 시험발사체. 75t급 액체엔진 1기로 만들어졌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민간이 주도하는 우주개발, 이른바 ‘뉴스페이스’ 시대에 속도가 붙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이런 세계적인 변화에 발맞춘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 우주개발과 관련한 기관·기업에 재정 지원과 함께 세제 혜택을 주고, 우주개발사업에서 기업의 이윤을 보장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23일까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주산업을 집약적으로 키우기 위해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지정한다. 우주산업 클러스터는 우주개발과 관련한 연구·교육 기관과 기업 등을 상호 연계한 지역으로, 이곳에는 재정 지원과 세제 혜택이 부여된다. 또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공기업 등이 보유한 우주개발 기반 시설을 개방해 우주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우주개발사업에서 기업 이윤이 보장될 수 있는 제도적 방안도 포함된다.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협약’을 통한 연구개발(R&D) 방식으로 수행됐던 우주개발사업에 기업 이윤이 보장될 수 있는 ‘계약’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정부가 우주 관련 기술을 만드는 단계까지 지원했다면 앞으로는 사들이는 단계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다만 정부가 기업과 직접 조달 계약을 체결할 경우 정부조달협정에 따라 국제입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양산이 가능한 기술 등 경쟁력을 확보한 경우에 한해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개정안에는 우주개발 관련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창업 자금과 시험장비 지원, 회계 상담 등을 시행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우주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지원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해 안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한다. 권현준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지난 5월 개최된 한미정상회담과 한미미사일지침 종료, 한미 위성항법 협력 공동성명 서명 등으로 우주산업이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확보됐다”며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을 통해 관련 산업을 더 체계적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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