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진의 청안백안 靑眼白眼]상법 개정과 배임죄](https://img.khan.co.kr/news/c/300x200/2025/07/13/l_2025071401000378900036881.jpg)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 시공회사와 협의한 끝에 추가공사를 하기로 해 도급금액을 올려주었는데, 그 금액이 과다하다고 하여 업무상배임죄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다. 법정에서 변론을 다 들은 재판장이 웃음 띤 얼굴로 이런 말을 했다. “피고인, 우리나라에는 ‘과실에 의한 배임죄’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는지요?” 물론 우리 형법상 과실배임죄 같은 것은 없다. 그러나 정상적인 거래로 인식하고 일을 처리했다가 결과가 나쁠 경우 자칫 잘못되면 배임죄로 처벌되는 예는 종종 있다. 다행히 그 조합장은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기소된 행위가 과연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가는 사건은 적지 않다. 배임죄에서 다른 유형의 범죄보다 무죄율이 높은 것은 이런 데 이유가 있을 것이다. 배임죄로 기소된 기업인들이 억울해하는 것 중 하나는 본인 생각으로는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어느 날 갑자기 배임 행위로 문죄를 받았다는 것이다. 어느 대기업의 회장은 업무상배임죄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한 뒤 배...
12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