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윤리 교과서의 설명을 빌리면, 변호사의 행동원칙은 ‘만약 의뢰인 자신이 변호사였다면 택하였을 최선의 행동방침을 의뢰인을 대신하여 실행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법정에서 변호사가 하는 말은 곧 의뢰인의 말이다.의뢰인은 양식 있는 사람들에게서 비난받을 짓을 하는 변호사를 신뢰하지 않는다. 의뢰인이 법에 맞추어 자기 입장을 주장하고자 하는데도 변호사가 법정 안팎에서 막말과 무례한 언동을 한다면 그것은 의뢰인에 대한 배임이다. 만약 의뢰인의 동의나 양해 아래 변호사가 그런 언동을 한다면, 그들은 사법 시스템 내에서의 정당한 법적·사실적 주장을 포기하고 어차피 볼 장 다 봤으니 화풀이나 하자고 달려드는 것이다. 혹시 막말이나 소동을 효과적인 변론 방식으로 삼고자 한다면 그것은 변론의 전략적 실패다.내란죄 기소 김용현의 변호인들 법정에서 막말 매우 개탄스러워 변호사의 품위를 내팽개친 비행 결국 손해 보는 사람은 의뢰인우리나라의 변호사윤리규약 제35조는 변호사가...
2025.12.07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