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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후보자 가족의 사생활에 대한 검증
후보자 검증 목적 ‘공직적격’ 판단 그 가족 범위도 배우자·직계존비속 박은정 전 검사, 남편 재산 논란에“160건 수임…160억원 벌었어야” 전관예우 당연시한 부적절한 발언지난달 28일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1번 후보인 박은정 전 부장검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총선 후보 재산내역(2023년 말 기준)과, 그의 남편인 이종근 변호사가 2023년 2월 검찰에서 퇴직 시 신고한 재산내역을 비교해보면 이들 부부의 재산이 그간 41억원 정도 증가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언론이 제기한 문제 중 하나는 10개월 동안 그만한 액수로 재산이 증가한 데에는 이 변호사가 개업 후 전관예우를 받은 것이 기여했으리라는 점이고, 이를 보도한 의도는 그러한 수익행위가 배우자인 박 후보자의 공직적격 판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사유가 된다는 점을 보이려는 데 있는 듯하다.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공직후보자 본인의 사생활 외에 그 가족의 사생활이나 기타 공적, 사회적 영역... -
선거운동과 후보자비방죄
시민의 정치 표현이 실효적 힘 가질 선거현장서마저 후보자비방죄의재갈을 물리는 건 타당하지 않다이 죄는 폐지돼야 마땅하겠지만총선에서라도 공평하게 적용해야선거운동 관련 사건에 관여해본 법률가들은 가끔 이런 우스갯소리를 한다. “후보자는 대문만 나서면 선거법 위반.” 우리나라 선거법제의 문제 중 하나는 선거운동에 대한 과도한 규제다. ‘돈은 묶고 말은 푸는’ 선거운동을 지향한다면서도,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여전히 자유롭지 않다. 헌법재판소가 수차례에 걸쳐 공직선거법 중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여러 규정에 위헌결정이나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데는 이런 배경도 있다.공직선거법상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과 관련해서 큰 걸림돌은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다. 공표하는 사람이 무엇인가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었을 경우 사후적 판단으로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니었다고 보아 처벌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킨다면, 허위사실공표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꼭 부당하다고 할 ... -
사법농단 사건의 판결 읽기
법원은 사법부 독립 약화시켰다고검찰 비난하기 앞서 반성부터 해야 섣부른 ‘농단 실체는 없다’ 결론 땐법원은 신뢰 되찾는 길서 멀어져 사법농단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보르헤스는 “인간의 역사는 오해의 역사다”라고 말했다. 사실에 대한 해석은 저마다 다르다. 법은 정합성의 명제이지만 그 해석과 적용은 입장과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어떤 무죄 판결은 세계관의 차이마저 보여준다. 사법농단 사건의 판결을 읽는 일은 고통스럽다. 2847쪽에 이르는 분량의 판결에서 인정된 수많은 사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예를 들어보자. 공소사실 중에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고처분 사건 관련 직권남용’이 있다. 무지하게 긴 법원의 인정사실을 최소한으로 줄이면 이렇다.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고처분을 받자 전교조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2014년 서울고등법원이 효력정지결정을 내리고 노동부는 대법원에 재항고를 제기했다. 당시 처분의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서는 헌... -
연예인의 사생활에 대한 언론 보도
연예인은 자기가 창출한 이미지에 꼭 맞추어 살아가야 하며 그에 어긋나면 위선이란 전제 아래 사생활 비밀을 대중에 공개하는 건악한 언론권력의 횡포다지난해 11월 배우 고 이선균이 수사를 받은 사건에 관한 KBS 텔레비전 보도 중 그가 어느 유흥업소 여성과 나눈 대화의 녹음이 방송됐다. 그런데 그중 첫 부분 대화는 낯뜨거운 내용이라서 듣기에 불편했다. 그걸 내보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사생활에 관한 헌법 조항은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다. 연예인도 국민이니까 이 조항대로라면 당연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연예인의 사생활에 관한 기사를 내거나 방송을 하는 일이 드물지 않다. 이렇게 공개를 허용할 때 등장하는 개념이 ‘알 권리’다. 그럼 연예인의 사생활은 어디까지 알 수 있는 것인가. 연예인에 관한 사건은 아니지만, 2006년에 나온 대법원 판결은 사생활의 비밀 침해가 위법한 ... -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저항
경영책임자 안위를 걱정한다면 처벌 면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안전에 필요한 투자에 힘써야 한다 이 법의 정당성·실효성 논쟁은 그만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중대재해처벌법은 2002년부터 제정 운동이 있었고, 의원입법 발의만 해도 2016년 이래 모두 아홉 차례나 있었다가 2021년에 들어서야 제정되었다. 이런 과정을 겪고도 이 법은 제정 후 여러 가지로 저항을 받아 왔다. 첫째는 이 법 시행 후 중대재해가 줄지 않아 사고 예방 효과가 없으니 법을 전면개정하거나 폐지하자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이런 주장들이 근거로 내세우는 통계수치는 법 적용 사업장에서의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거나 특정 업종만의 통계수치라서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 2022년 1월 이 법이 시행된 후 2023년 3분기까지의 사망자 수는 조금씩이나마 줄어들었다.둘째는 이 법 중 일부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 원칙, 평등 원칙에 어긋나서 ... -
재판 지연의 해소 방책
신속한 재판을 위한 환경은 신속하게 조성되지 않는다 급조된 몇 가지 방책을 내놓고 자족하지 않아야 할 텐데그것이 조금 걱정이다전임 대법원장의 임기가 다할 무렵부터 재판 지연에 대한 논의가 눈에 띄게 늘었다. 신임 대법원장도 재판 지연을 사법부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보수 성향의 언론에서는 재판 지연의 문제를 보도하면서 늘 야권 정치인들에 대한 재판이 늦어진 것을 예로 꼽는데, 정치인들이 당사자인 사건의 재판이 꼭 요즘 들어 지연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선거재판이 늦어지는 것은 이미 수십년래의 일이다. 그런데 국민의 법률생활을 생각할 때 정말 심각한 것은 민사재판, 그중에서도 소송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민사합의사건의 재판 지연이다. 나 자신도 2013년에 제기된 소송의 피고에게서 사건을 맡았는데 2022년에 들어서야 1심 판결을 선고받은 일이 있다.기실 재판 지연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외려 우리 법원의 사건 처리 속도는 외국... -
새로 뽑을 대법원장에 대한 기대와 염려
법원 만만히 보이지 않을 첩경은 국민의 편에 선다는 평가 받는 것법원이 망가진 믿음 되찾기 위해새로 취임할 대법원장이 지켜야 할 자세도 이것이다원론적으로 말해서 사법부의 독립이란 것은 도구적 개념이다.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올바른 판결을 하기 위한 도구이며 가치중립적 원리라는 것이다. 그 독립은 법원이 책임성에 기반을 두고 사법권을 행사할 때 비로소 존재이유를 가진다. 달리 말해서 사법부의 독립은 좋은 판결을 하라고 보장하는 것이지, 나쁜 판결에 대한 방호벽을 준 것은 아니다. 그러기에 사법부 독립은 법관들이 제대로 된 재판을 한다는 믿음, 어찌 보면 재판에 대한 역사적 경험이나 통계적 인식에 기반을 둔 장치다.그러나 현실 상황에서 정치권은 늘 이해관계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이런저런 정치적 평가를 내리고 비난하거나 추켜세우는 행태를 반복한다. 질 낮은 정치권력은 아예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든다. 이런 헌법현실이나 독재정권 아래에서의 역사적 경험은 사법부... -
수사준칙의 개정
시행령 통치, 법률 개정 취지 몰각국법 체계의 기본 질서 망가뜨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 않는다검찰청법과 개정 수사준칙의 괴리딱하다, 이 시대의 형사사법법무부가 지난 7월31일 입법예고한 개정 수사준칙이 11월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개정 내용은 ①경찰의 고소·고발장 반려 제도 폐지 ②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와 재수사 요청에 대한 경찰의 수사기한과,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시한 설정 ③보완수사의 경찰 전담 원칙 폐지와 검찰과 경찰의 분담 ④경찰의 위법부당한 불송치결정에 대한 검사의 재수사요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마무리함 ⑤검찰이나 경찰 일방이 요청하는 경우나 선거사건의 시효가 임박한 경우 상호협의의 의무화 등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의 수사권 조정에 관한 개혁은 요컨대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막기 위하여 직접수사권을 대폭 축소한 것이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의 종류를 제한하고, 검찰의 경찰에... -
대통령의 언어
윤석열 대통령의 언어는 거칠다갈라치기와 공격적 언사가 잦다문제는 설득의 언어가 아니란 점감동까진 아니어도 통합을 말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는 없는가레이건 대통령은 1986년 우주왕복선 챌린저호가 발사 후 공중 폭발하자 사고가 난 지 불과 6시간 후에 4분여 동안 대국민 연설을 했다. 연설의 첫머리에서부터 마지막까지 그는 계속 ‘우리’를 주어로 썼다. ‘우리’는 이들 영웅 7인의 죽음을 애도한다면서 승무원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른 다음 ‘우리’는 그 가족들처럼 슬퍼한다고 했고, ‘우리’와 승무원들은 모두 개척자라고 했다. 이어 승무원들은 ‘우리’를 미래로 이끌었으며 ‘우리’는 앞으로도 그들을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2차대전에서 공중충돌사고로 사망한 존 길레스피 매기의 시 ‘고공비행(High Flight)’에서 두 구절을 인용하여 연설을 마쳤다. 연설 중 그는 학교에 다니는 어린이들에게 챌린저호 사고를 “탐험과 발견의 과정 중 일부이며 인간의 ... -
판사의 정치 성향을 비난하려면
판결 자체에 대한 비판 넘어그 부당성이 정치 성향 때문이라고함부로 추단해 비난할 일은 아니다 더욱이 판결의 의도적 부당성은 판결문만으로 단정짓기 어렵다서울중앙지방법원의 박병곤 판사가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죄와 권양숙 여사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피고사건에서 정진석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자, 일부 언론은 판사의 정치 성향이 형량에 노골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어느 법조인의 주장 등을 보도하며 비판적 입장을 내보였다. 한 시민단체는 박 판사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국가공무원법 위반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주장들의 논거는 다음과 같다고 생각된다. 즉 ‘㉠정 의원에 대한 형량은 과중하다 ㉡따라서 이 판결은 판사의 개인적 정치 성향이 반영된 결과이며 공정하지 않다 ㉢박 판사가 과거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이 그런 정치 성향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타당한가. 대법원이 2023년 발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