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헌정 사상 법관이 탄핵심판의 대상이 된 첫 사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이 우리 헌법질서에서 가지는 엄중한 무게를 깊이 인식하고 최선을 다하여 공정하게 심리할 것입니다.” 지난 10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변론기일의 시작을 알리며 말했다. 사건번호 2021헌나1, 임성근 전 판사(57)에 대한 탄핵심판이다.헌법 제106조1항은 “법관이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징계 종류에 파면이 포함되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법관은 함부로 파면할 수 없게 돼 있다. 독립된 재판을 위해 신분을 보장하는 것이다. 법관은 탄핵이라는 절차를 통해 파면할 수 있지만 헌재가 법관 탄핵을 심리한 적은 없었다. 임 전 판사가 첫 대상이다.임 전 판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으로 있으면서 일선 재판부에 재판과 관련해 말을 한 것이 탄핵 심리 대상이다. 법원의 1심 판결로 사실관계...
2021.06.27 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