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나체 사진 제출한 성범죄자 불기소 “가해자 중심 편파 수사”

허진무 기자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가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성인지 감수성’이 없는 처분을 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가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성인지 감수성’이 없는 처분을 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이 법원에 상대 여성의 나체 사진을 제출해 불법촬영 혐의로 추가 고소됐다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피해 여성과 여성단체는 ‘가해자 중심의 편파 수사’라며 비판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한사성)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촬영과 사진 유포가 사회 문제로 떠오른 시점에 수사기관의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된 관점과 미온적 대응은 사회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검찰은 문제의식을 받아들이고 개선하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사성에 따르면 가해 남성 ㄱ씨는 피해 여성 ㄴ씨에게 수차례 성적인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2016년 7월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고소당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ㄱ씨의 벌금형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ㄱ씨는 재판 과정에서 “고소인과 친한 사이였다”고 주장하면서 수차례 ㄴ씨의 나체 사진을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했다. 동의 없이 찍은 사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ㄴ씨는 ㄱ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한사성에 따르면 2016년 5월 ㄱ씨는 ㄴ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며 강제로 옷을 벗겼고 이후 계속 성관계를 거부하자 동의 없이 나체 사진을 찍었다. ㄴ씨가 사진 삭제를 요구하자 ㄱ씨는 삭제하겠다고 했지만 계속 사진을 보관하다 법원에 제출했다고 한사성은 전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지난해 12월 ㄱ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한사성은 검찰이 ㄱ씨와 ㄴ씨가 과거 한 차례 성관계했고 호감을 갖고 만난 사이였다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했다. 또 검찰은 두 사람이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점, 고소인이 성폭행을 두려워했다면 신고하거나 모텔에서 나왔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점, 사진 속 이불이 흐트러지지 않아 강압적인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불법촬영한 사진이라면 ㄱ씨가 쉽게 증거로 제출하지 못했을 점 등을 이유로 불기소했다고 한사성은 전했다.

한사성은 검찰의 불기소 이유를 하나씩 반박했다. 한사성은 친밀한 관계에서도 성폭력이 일어난다는 것, 피해자의 사회적 위치와 불법촬영에는 상관이 없다는 것, 피해자의 저항 정도에 따라 성폭력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 사진에 담기지 않은 음성으로 거부의사를 표현했을 수 있다는 것, 나체사진이 둘 사이가 친밀한 관계임을 입증할 수 없다는 것 등을 주장했다.

ㄴ씨는 불법촬영 사건에 대해 대구고검에 항고했다. ㄴ씨는 한사성을 통해 “담당 검사의 불기소 처분으로 저는 사진을 파기·삭제할 수 없게 됐고 가해자가 언제 악용·유포할지 몰라 극도의 불안감과 공포로 하루하루 살고 있다”라며 “피해자다움이라는 잘못된 사회적 통념으로 지난한 소송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고 전했다.


Today`s HOT
UCLA 캠퍼스 쓰레기 치우는 인부들 호주 시드니 대학교 이-팔 맞불 시위 갱단 무법천지 아이티, 집 떠나는 주민들 폭우로 주민 대피령 내려진 텍사스주
불타는 해리포터 성 해리슨 튤립 축제
체감 50도, 필리핀 덮친 폭염 올림픽 앞둔 프랑스 노동절 시위
인도 카사라, 마른땅 위 우물 마드리드에서 열린 국제 노동자의 날 집회 경찰과 충돌한 이스탄불 노동절 집회 시위대 케냐 유명 사파리 관광지 폭우로 침수
경향신문 회원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경향신문 회원이 되시면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 퀴즈
    풀기
  • 뉴스플리
  • 기사
    응원하기
  • 인스피아
    전문읽기
  • 회원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