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뉴욕주 “백신 거부 의료 인력, 병원서 나가라”

워싱턴 | 김재중 특파원

일부 “직원 해고·휴직” 밝혀

의료 공백 땐 대체인력 투입

<b>바이든도 부스터샷</b> 미국 내 백신 접종률이 좀체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을 맞는 장면을 직접 공개하며 접종을 독려했다.  워싱턴 | 로이터연합뉴스

바이든도 부스터샷 미국 내 백신 접종률이 좀체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을 맞는 장면을 직접 공개하며 접종을 독려했다. 워싱턴 | 로이터연합뉴스

의료 인력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미국 뉴욕주 소재 병원과 의료기관들이 백신 접종을 거부한 직원들을 해고하거나 강제 휴직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병원들은 의료 인력 부족에 대비해 비필수적 수술 일정을 연기 또는 취소하는 추세라고 로이터통신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뉴욕주는 지난달 미국에서 가장 먼저 보건·의료 분야 인력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다. 의료 종사자들은 27일까지 최소 1차례 반드시 백신을 맞아야 하며, 백신을 맞지 않은 직원의 출근을 방치할 경우 고용주인 의료기관에 패널티가 부과된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따라 이리카운티 메디컬센터의 피터 커틀러 대변인은 백신을 맞지 않은 직원 수백명의 해고를 준비 중이라면서 이에 대비해 일부 비필수적 수술을 중단하고 다른 병원에서 오는 중환자의 전원을 받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뉴욕시 병원들은 비필수적 수술 연기 또는 취소로 인해 적지 않은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커틀러 대변인은 병원이 일주일에 약 100만달러(약 11억8000만원)를 비필수적 수술로 벌고 있다고 전했다.

뉴욕시 서부지역에 가장 많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중 하나인 가톨릭 헬스 측도 백신 접종을 거부한 일부 직원들에 대해 무급 휴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다만가톨릭 헬스 측은비필수적 수술 중 일부가 연기됐을 뿐 업무에 큰 지장은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미국에서 가장 먼저 의료 인력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지역인 뉴욕주의 상황은 미국 내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많은 의료 인력이 백신 접종을 거부해 ‘의료대란’이 일어날 경우 새로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케이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뉴욕주 전체의 의료 인력 45만명 가운데 약 16%가 백신을 맞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면서 필요시 주 방위군이나 다른 주의 의료 인력 투입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호컬 주지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백신 접종을 거부해 해고된 의료 인력은 실업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뉴욕시 소재 연방항소법원은 이날 의료 인력과 함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의무화된 뉴욕시의 학교 교직원들이 백신 접종 의무화에 반대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시 당국이 교직원들에게 백신 접종을 강제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지난 24일 교직원들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인 1심 법원의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이에 따라 뉴욕시는 모든 교직원들이 10월4일까지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밝혔지만 교직원들은 연방 대법원에 상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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