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집단적 자위권’ 용인 논의 착수

도쿄 | 서의동 특파원

동맹국이 공격 받아도 반격

헌법해석 변경 내달 본격화

일본 아베 정권이 이르면 다음달부터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이 직접 공격받지 않아도 미국 등 동맹국이 공격받았다는 이유로 타국에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 | 관련기사 6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정부의 전문가 회의인 ‘안전보장의 법적기반 재구축 간담회’를 다음달 재가동해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헌법해석 변경 논의를 본격화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23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그간 “국제법에 따라 일본도 집단적 자위권을 갖고는 있지만 전쟁포기, 전력보유·교전권 불인정을 명기한 헌법 9조의 해석상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는 헌법해석을 고수해 왔다. 이 해석을 바꿀 경우 평화헌법이 사실상 무력화된다. 전문가 간담회는 1차 아베 내각 때인 2007년 설치돼 미·일이 공해상에서 공동 활동 중에 미 함정이 공격받을 경우 자위대 함정이 방어하고, 미국으로 향할 가능성이 있는 탄도 미사일을 일본의 미사일 방위시스템으로 격파하는 내용 등의 보고서를 마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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