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반정부 시위대 2명 추가 처형… 국제사회 “사형 선고 무효화하라”

김혜리 기자
지난 5일(현지시간) 모하마드 메흐디 카라미(22)가 이란 카라지 법정에 출석한 모습이 국영 IRINN방송에 나오고 있다. | EPA연합뉴스

지난 5일(현지시간) 모하마드 메흐디 카라미(22)가 이란 카라지 법정에 출석한 모습이 국영 IRINN방송에 나오고 있다. | EPA연합뉴스

이란 당국이 7일(현지시간) 반정부 시위에 참여한 남성 2명을 추가 처형하면서 시위 참가자 중 처형된 이들이 4명으로 늘어났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란 사법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모하마드 메흐디 카라미(22)와 세예드 모하마드 호세이니(39)를 교수형에 처했다고 밝혔다.

카라미는 이란의 가라테 전국선수권대회 우승자 출신이며, 호세이니는 어린이들에게 무료로 스포츠를 가르쳐주는 자원봉사자로 활동해왔다고 CNN은 전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3일 테헤란 서부 카라지에서 열린 시위에서 바시즈 민병대원을 살해해 ‘지구상에 부패를 퍼뜨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이날 아침 처형됐다.

바시즈 민병대는 이란 혁명수비대 산하 조직으로 2009년 이란 대통령선거 이후 촉발된 시위사태 당시 강경 진압으로 악명을 떨쳤다.

앞서 이란 사법 당국은 반정부 시위 도중 보안군을 죽인 남성 두 명을 지난달 8일과 12일에 각각 처형한 바 있다. 이로써 반정부 시위 관련 인물 중 처형된 사형수는 총 4명으로 늘어났다. 다만 이번 형 집행은 지난달 12일과는 달리 공개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적했다. 소강상태에 접어든 반정부 시위를 굳이 자극하지 않기 위해 비공개로 형을 집행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형 집행 소식이 공개된 뒤 국제사회는 일제히 비난에 나섰다. 당국이 사형수들이 변호사와 접촉하지 못하도록 막고, 이들을 고문해 받아낸 거짓 자백에 기반해 형을 집행했다는 것이다. 카라미의 변호사인 무함마드 호세인 아가시는 카라미가 사형 직전 마지막으로 면회할 권리마저 박탈당했다고 전했다.

유엔인권사무소는 이날 트위터에 “강요에 의한 자백에 기초한 불공정한 재판이 이뤄졌다”며 “모든 사형 집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적었다. 노르웨이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이란인권(IHR)’도 이날 처형된 이들이 “정당한 절차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도 없이 고문을 당하고 허위 재판 끝에 사형을 선고받았다”고 지적했다.

유럽연합(EU)의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호세프 보렐 외교·안보 정책 고위대표는 성명에서 “(이날 형 집행은) 이란 당국이 민간인 시위를 폭력적으로 진압한 또 하나의 사례”라며 이란이 사형 집행을 즉각 중단하고 다른 사형 선고를 무효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랑스 외무부도 이란이 잇달아 시위 관련자들을 처형하고 있는 상황이 “역겹다”며 당국이 “이란 국민의 합법적인 열망”에 귀 기울일 것을 촉구했고, 네덜란드 정부는 자국 주재 이란 대사를 소환해 사태에 대한 우려를 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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