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인플레 감축법’ 처리 절차 돌입…기후대응에 479조원 투입

노정연 기자
미국 상원이 6일(현지시간)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투자와 부자 증세 등의 내용 등을 담은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법’ 처리를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로이터연합뉴스 사진 크게보기

미국 상원이 6일(현지시간)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투자와 부자 증세 등의 내용 등을 담은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법’ 처리를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상원이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투자와 부자 증세 등의 내용 등을 담은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법’ 처리를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6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이날 상원은 해당 법안을 첫 번째 절차적 표결에 부쳤다. 결과는 찬성 51표, 반대 50표였다. 상원이 50대 50으로 갈린 상황에서 당연직 상원 의장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찬성표를 던진 결과였다.

민주당이 당력을 집중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역점 추진 법안인 ‘더 나은 재건(BBB)’ 법안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법인세와 부자증세 등을 통한 재원 확보로 기후변화와 처방약 가격인하, 에너지 안보 등에 투자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대응에 3690억 달러(약 479조 원), 처방약 가격을 낮추기 위한 전국민건강보험에 640억 달러를 각각 투자하고 대기업에 최소 15%의 법인세를 부과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미국 의회는 약 3700억 달러에 달하는 기후변화 패키지를 통해 2030년까지 미국 탄소 배출량을 최대 40%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는 재생에너지 전환 인센티브 방안이 포함돼 있다.

처방약 가격 인하 문제와 관련해 민간 건강보험으로 인슐린 가격을 35달러로 제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약가 인하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 60표가 필요하다.

일반법과 달리 예산조정 법안의 경우 단순 과반 찬성표만 있으면 통과된다. 민주당은 상원의 절반을 차지하는 공화당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안을 최대한 수정 없이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6일 워싱턴DC의 미국 의사당에서 상원 의회를 떠나며 기자들의 질문데 답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사진 크게보기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6일 워싱턴DC의 미국 의사당에서 상원 의회를 떠나며 기자들의 질문데 답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이번 첫 번째 표결로 법안이 최종 가결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 상원은 이날 투표 후 양당이 최대 20시간으로 정해진 시간 동안 법안에 관해 토론하며 이후 이른바 ‘보트-어-라마(Vote-a-Rama)’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는 최종 투표까지 무제한으로 수정안 표결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 절차는 7일쯤 종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록적인 인플레이션 속에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민주당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기후 변화와 싸우고, 의료 비용을 낮추고, 부유층이 남용하는 세금 허점과 적자를 줄이는 등 우리의 모든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실행에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이 법안의 인플레이션 억제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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