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건설사 등 54곳 하도급법 상습 위반

오관철기자

공정위, 10개 관련부처에 통보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54개 업체를 선정해 10개 관련 부처에 통보했다.

공정위는 8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에 근거해 과거 3년간(2006~2008년) 3회 이상 법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시정조치를 받은 사업자 중 벌점 2점 이상인 업체를 상습 위반업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상습위반업체는 지난해 72개사에 비해 18개사가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체가 33개사, 건설 18개사, 용역이 3개사로 나타났다. 한 건설업체는 24곳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1억여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최근 3년간 총 11회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그러나 회사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상습 위반업체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교육과학기술부·농림수산식품부·노동부·조달청·중기청·국세청 10개 관련 부처에 통보했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1년간 현금성 결제비율이 100%이고 지난 3년간 공정거래 관련 법위반 사실이 없는 원사업자 중에 신청을 받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도 선정했다. 올해는 성국종합건설·두산엔진·삼흥종합건설·신창·영진종합건설(전남 화순 소재)·영진종합건설(제주 소재)·세왕섬유·가토종합건설·대도엔지니어링 등 9개 사가 뽑혔다. 모범업체는 벌점이 감면되고 서면실태조사가 2년간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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