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삼성 경영권 편법승계 의혹 “무죄”

박영흠·박홍두기자

대법원이 29일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발행을 통한 삼성그룹의 경영권 편법 승계 의혹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발행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유죄 취지로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관련기사 19면

13년 가까이 계속돼온 삼성그룹의 지배권 편법 승계 논란의 핵심인 에버랜드 CB 사건은 삼성 측에 면죄부를 주며 종지부를 찍었으나, 곁가지인 삼성SDS BW 사건의 불씨는 살려둔 판결로 평가된다. 이 사건이 유죄취지로 판기환송됨에 따라 2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판결을 받은 이건희 전 삼성회장의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에버랜드 CB를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 등에게 헐값에 넘겨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된 허태학·박노빈 전 에버랜드 사장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곧바로 삼성 특검이 같은 혐의 등으로 따로 기소한 이건희 전 회장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두 사건은 피고인이 다를 뿐 ‘에버랜드 CB 헐값 발행 등 경영권 편법 승계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지 여부’로 쟁점이 같다. 하급심 판결은 허·박 전 사장 사건은 모두 ‘유죄’로, 이 전 회장 사건은 모두 ‘무죄’로 엇갈렸다. 대법원은 2년째 선고를 미뤄오던 허·박 전 사장 사건의 원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 확정했다.

전원합의체에는 과거 에버랜드 측 변호를 맡은 이용훈 대법원장과 검찰 재직 당시 수사에 관여했던 안대희 대법관을 제외한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해 6명이 무죄 의견을, 5명이 유죄 의견을 냈다. 양승태·김지형·박일환·차한성·양창수·신영철 대법관이 무죄 의견을 내놓았고, 김영란·박시환·전수안·이홍훈·김능환 대법관이 유죄 의견을 밝혔다.

대법원은 이 전 회장 등의 삼성SDS BW 헐값발행 부분은 배임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당초 1심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회장의 형량은 파기환송심에서 새로 정해진다.

삼성 특검을 이끌어냈던 김용철 변호사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김인국 신부, 경제개혁연대 김상조 교수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판결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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