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폐지 건설사만 배불릴 것” 

박재현기자

정부, 경제자유구역 등 상한제 적용 제외 추진 논란

“분양가 상한제 폐지 건설사만 배불릴 것”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등 일부 공공택지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를 추진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예외지역의 확대는 택지를 싸게 공급받은 건설업체의 고분양가를 용인하는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4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가 외자유치 촉진과 관련있다고 심의·의결한 경제자유구역 내 공동주택 단지에 한해 상한제 적용을 배제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최근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경제자유구역 내 공공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것은 2007년 4월부터다. 그러나 업계는 경제자유구역에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경우 외국인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고급 주택을 지을 수 없다며 상한제 폐지를 주장해왔다. 특히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사업자들이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설치할 비용을 주택 및 상가 분양에서 마련해야 하는 데 상한제가 걸림돌이 돼 자본 확보가 힘들다는 주장이 빗발쳤다.

그러나 이 같은 이유로 상한제가 폐지되면 민간이나 공공개발사업자들이 부담해야 할 돈을 입주민이 내야 하는 것이어서 분양가 상승을 피할 수 없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는 그렇지 않은 아파트보다 30% 안팎 싸다.

지난달 인천 송도 국제업무단지에서 분양된 ‘더샵 하버뷰II’의 경우 평균 분양가격이 3.3㎡당 1260만원 선이었으나, 앞서 2007년 11월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고 공급된 ‘센트럴파크’는 평균 분양가가 3.3㎡당 1439만원에 달했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는 3.3㎡당 1051만원으로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은 아파트 분양가(1419만원)보다 25.9% 쌌다.

스피드뱅크 김은경 팀장은 “같은 택지지구 안에서 분양가에 차이가 생기면 형평성 측면에서도 어긋난다”며 “결과적으로 싸게 분양받은 사람들은 시세차익이 생기는 것이어서 정부가 앞장서 집값 상승을 보장해준다는 지적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외지역 확대가 전면적인 분양가상한제 폐지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정부는 그동안 분양가상한제가 주택공급 물량을 감소시켜 향후 공급부족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을 초래할 것이란 입장을 취해왔다. 경실련 윤순철 시민감시국장은 “정부는 분양가상한제를 집값 안정에 기여한 측면보다는 시장 자율을 해치는 필요악적 규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공공택지와 별도로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담긴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야당 등의 반대가 심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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