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세월호 선장 이준석씨(70)에 대한 살인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세월호 참사 당시 배에서 탈출하라는 퇴선방송이나 지시를 하지 않고 혼자 탈출해 승객 등 300여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1심은 이씨가 배에서 탈출하기 직전 퇴선 지시를 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이씨의 퇴선명령이나 퇴선방송 지시가 없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이씨의 살인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인명사고와 관련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적용되는 첫 대법원 판결이 됐다. 부작위는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은 다른 선원들에 대한 원심도 확정했다. 이에 따라 1등 항해사 강모씨(43)는 징역 12년, 기관장 박모씨(55)는 징역 10년, 2등 항해사 김모씨(48)는 징역 7년, 나머지 선원 11명에게는 징역 1년6월~징역 5년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