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혀버린 모바일 상품권, 앞으론 5년까지 쓰세요

조형국 기자

“모바일상품권은 금방 안 먹으면 상하는 음식인가요?”

무슨 얘기일까? 직장인 김정현씨(31)는 석 달 전 여자친구에게 보내기 위해 케이크 모바일상품권을 샀다. 결제는 휴대전화로 했다. 이후 여자친구와 함께 프랜차이즈 제과점으로 가서 여자친구의 휴대폰에 저장해둔 상품권을 보여줬다. “고객님,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인데요.” 알고 보니 김씨가 산 모바일상품권의 유효기간은 고작 60일이었다. 김씨는 화가 났다. “아니, 내 돈 주고 산 상품권인데 도대체 왜 상품권에 유효기간이 붙는 거죠? 상품권이 60일 지나면 썩어버리기라도 하는 겁니까?” <기사 바로가기 ▶[소소권, 작지만 소중한 권리](9)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없애야>

앞으론 김씨처럼 짧은 유효기간 탓에 모바일 상품권을 못쓰게 되는 일은 줄어들 전망이다. 물품 교환형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3개월, 금액형 상품권은 1년으로 늘어나며 5년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SK플래닛 등 29개 사업자의 신유형 상품권 관련 이용약관을 심사해 이 중 불공정약관에 해당하는 조항을 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신유형 상품권은 모바일·온라인·전자형 상품권 등 종이 형태의 상품권을 제외한 전자 상품권을 통칭하는 말이다.

공정위는 업체들의 기존 약관에서 규정한 상품권 유효기간이 지나치게 짧다고 판단했다. 카카오 선물하기 기능이나 KT기프티쇼, SK기프티콘 등은 물품교환형 상품권은 60일, 금액형 상품권은 90일간 유효하며 “교환권 내 별도 유효기간이 명시된 경우, 해당 유효기간의 적용을 받는다”고 규정했다. 연장신청은 최대 2회로 한정지었다. 공정위는 이들 약관이 “사업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유효기간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해 과도하게 단기의 유효기간이 설정돼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물품교환형 상품권은 3개월, 금액형 상품권은 1년을 유효기간으로 두도록 하고 3개월 단위로 연장해 총 5년까지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카카오 선물하기 기능 약관 시정 후 예시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카카오 선물하기 기능 약관 시정 후 예시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물품 품절로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을 때 업체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약관도 불공정 약관으로 인정됐다. SK기프티콘, KT기프티쇼 등의 약관에서 “지정된 상품이 일부 사용처에서 품절일 경우가 있으며, 이에 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에 대해 공정위는 “품절 사유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것은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에 해당, 소비자는 채무자인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라며 전액 환불처리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금액형 상품권 사용횟수를 1회로 제한하거나 잔액을 환불하지 않는 조항, 구매취소·현금 반환을 인정하지 않는 조항, 업체 귀책으로 환불하는 경우에도 서비스 이용료를 받는 조항 등이 불공정 약관으로 인정됐다. SPC, 해피머니, 한화갤러리아 등 약관의 소송이 발생했을 때 업체 소재지로 합의관할법원을 정하는 조항도 민사소송법상 관할법원 판결에 따르도록 했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신유형 상품권과 관련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비정상적 거래관행을 개선해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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