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만 취하면 특정 유흥주점을 찾아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40대 여성이 결국 철장 신세를 지게 됐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술에 취해 특정 유흥주점에서 음식을 던지는 등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오모씨(42·여)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10시27분쯤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 김모씨(60·여)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을 찾아 “술을 달라. 노래를 부르게 해달라”며 술에 취해 소동을 부린 혐의다. 오씨는 또 술에 취해 김씨의 유흥주점 입구에 간장게장과 달걀을 버리는 등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9차례에 걸쳐 김씨의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술에 취한 오씨의 행패를 참다 못한 김씨는 결국 오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관계자는 “오씨는 수년전에도 같은혐의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지만 여전히 김씨와 주변 상인들을 괴롭혀 왔기 때문에 구속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