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에서 상영 전 광고를 틀어 얻은 수입은 '부당이득'일까?" '부당이득 반환하라'에 법원, '기각' 판결

김서영 기자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법원이 참여연대 등이 제기한 ‘CGV 무단광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및 위자료청구 소송’에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8일 서울서부지법(민사 22부)은 “원고들의 청구들을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참여연대·민변 등이 영화관 사업자 1위인 CGV를 대표로 선정해 제기한, ‘영화관이 관객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광고를 상영하여 얻은 연 810억의 막대한 광고수입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 및 위자료 청구 공익소송’에 대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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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참여연대 등은 “영화관 관객들의 불만 사항을 조사한 결과, 영화관이 시작 시간을 10분간 지연시키며 무단으로 광고를 상영하는 행태가 1위로 나타났다”며 “CGV를 비롯한 영화관 3사가 소비자가 알고 있는 영화 상영 시간을 어기며, 무단으로 광고를 상영하는 행태를 바로잡기 위한다”며 소송을 접수했다. 소송 대상은 당시 시장점유율 49.3%를 차지하고 있던 영화관 업계 1위 CGV로 선정됐으며, 원고인단은 청년층 26명으로 구성됐다.

당시 참여연대는 “CGV의 광고 수입 규모는 전체 매출 대비 10% 가량을 차지해, 역대 최다 관객 수를 기록한 2014년 한 해 CGV의 광고 매출액은 약 810억에 달했다”며 “만약 CGV가 영화 상영시간에 관객들을 대상으로 광고를 상영할 수 없었다면, 이처럼 막대한 광고수입을 얻지 못해 현재와 같은 규모로 성장하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민사 소송에 앞서 참여연대 등은 지난해 2월 이 사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으나, 공정위는 민사소송이 접수된 이후인 지난 1월에서야 “멀티플렉스가 관객에게 영화 상영시간을 거짓으로 표시하고 광고를 상영해 부당하게 광고 수입을 취득한 행위가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영화관 업계의 손을 들어줬다. 무혐의 판단 근거는 “소비자가 영화 상영 전 광고 상영 등으로 본 영화가 티켓 표기 시간보다 늦게 시작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영화를 선택할 때, 상영 시간보다는 흥행성, 작품성, 출연 배우 등을 더 많이 고려한다” “스크린 광고를 판매하는 것은 극장업계에 통용된 영업방식이다” 등이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측은 “영화입장권과 모바일티켓 하단에 10여분 동안 광고가 상영된다는 표시는 소비자가 예매를 완료한 후 티켓 가격을 지불한 후에 비로소 확인할 수 있다”며 “상영 시간은 소비자들의 상품구매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실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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