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외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몽골인 ㄱ씨(33)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불법체류자 신분인 ㄱ씨는 2011년부터 5년간 국내 체류 몽골인 근로자들에게 받은 8억원을 불법으로 몽골에 송금한 뒤 송금액의 2%인 1600만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2006년 관광비자로 국내에 들어와 국제 택배업체나 환전 업체를 운영해 온 ㄱ씨는 귀화한 이종사촌 ㄴ씨(32)의 명의로 개설한 은행통장을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