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꼼수,‘소소권’으로 맞서야

고영득 기자

“나부터 알려야 공익확대”

“내 돈 내고 억지로 보는 광고, 싫어요.” “어디 쓰이는지 불분명한데 왜 내야 하죠?”

경향신문이 참여연대와 함께 진행 중인 ‘작지만 소중한 권리’(소소권) 기획의 마중물은 시민들의 일상 속 경험담이다. 누구나 겪어봤거나 고개를 끄덕일 문제이지만 ‘그까짓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불합리한 일들이 조명돼왔다.

2014년 2월 ‘주말엔 해약 안되는 휴대폰’으로 첫선을 보인 소소권은 지난 8월 ‘민자기숙사, 기숙사비+식비 한묶음 판매’까지 총 34차례 보도됐다. 주부들은 어린이집이 수업료 외에 각종 명목의 특별활동비를 요구하는 것에 불만을 토로했고,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못한 취업준비생들은 일방적인 토익 응시료 인상을 독과점 행태라고 비판했다. 최근 성장하고 있는 모바일 상품권은 유효 기간을 설정하거나 잔액을 환불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원성을 샀다.

작지만 소중한 권리가 침해받는 근저엔 자신들의 이익과 편의를 극대화하려는 기업의 꼼수가 자리하고 있었다. 규제의 사각지대를 노린 것이다. 현실적으로 세세한 부분까지 법률로 규정하기 어렵다 보니 일종의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표준약관 등이 이를 대체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강제력이 약하고 어겨도 처벌받지 않기 때문이다.

소소권에서 다뤘듯 렌터카 반납 시 빌릴 때보다 연료를 더 채웠는데도 환불을 받지 못하거나, 케이블 채널이 영화를 2부로 쪼개중간광고를 삽입하는 문제도 표준약관이나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이어서 업체가 어겨도 제재할 법적 장치가 없다. 치과 진료 때 환자 몰래 에이즈 검사를 하고는 나중에 진료비를 청구한다거나, 과자업체가 포장지를 부풀리는 문제의 경우 경제적 손실이 경미해 소비자들이 그냥 넘어가기 일쑤다. 소소권 보도로 일부 사례는 표준약관 개정 등 제도 개선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나 몰라라’ 하는 업체가 부지기수다.

이처럼 기업만 이득을 보게 돼 있는 불합리한 관행에 제동을 걸지 않는다면 소비자는 영원히 기업의 ‘봉’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심현덕 참여연대 민생팀 간사는 “사소한 것일지라도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해 공익을 확대해야 한다”며 “국가기관에 호소하는 한편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동종의 피해자들과 연대하는 등 적극적으로 외부에 알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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