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억원의 뇌물수수 및 349억원의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77·사진)의 첫 공판이 오늘(23일) 열린다. 이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힐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같은 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전 대통령은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출석한다. 정식 재판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변호인을 통해 첫 재판에 나가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서 뇌물수수·횡령 등 15개 혐의에 대한 입장을 10분 가량 직접 밝힌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재판에 넘겨질 당시 페이스북을 통해 “헌정사상 유례없는 짜맞추기 표적수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와해시키려는 의도”라며 검찰을 비난한 바 있다.
재판부는 본격적인 재판 시작에 앞서 이 전 대통령의 생년월일과 주소, 직업 등을 묻는 인정신문을 진행한다. 이후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이 혐의와 그에 대한 입장을 진술하고, 40분씩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혐의 입증계획과 변론방향 등을 설명하는 모두절차를 진행한다.
재판부는 2시간여에 걸쳐 인정신문과 모두절차를 마친 뒤, 349억원대 다스 횡령 혐의와 관련한 검찰의 서류증거 조사를 4시간 동안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검찰 조사 당시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관련자들의 신문조서가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이 법정에 입정한 직후 수분간 방송 및 사진 촬영이 이뤄진다. 재판부는 이날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이 전 대통령 1회 공판에 대한 법정촬영을 허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