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4일 산불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강원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일원에 5일 오전 9시를 기해 재난사태를 선포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 및 재산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사태를 선포 할 수 있다. 2005년 4월 강원 양양산불과, 2007년 12월 허베이스피리트호 태안 유류 유출사고 때도 재난사태가 선포됐다.
선포지역에는 인력·장비·물자 동원, 위험구역 설정, 대피명령, 응급지원,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와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진행된다. 또한, 추가적인 피해방지를 위해 위험지역에 대한 출입제한 및 통제가 강화된다.
정부는 이번 사고를 조기에 수습하기 위해 산림청·소방청·경찰청·군부대·지자체 등과 전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에 대해서는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마련, 재해구호물품 지급 등 긴급생활안정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사상자에 대해서는 장례지원, 치료지원 및 재난심리지원서비스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산불 피해의 조기 수습을 위해 재난안전 특교세 40억 원과 재난 구호사업비 2억5000만 원을 긴급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