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오늘도 3명이 퇴근하지 못했다

이재덕 · 김지환 기자 · 채용민 PD
오늘도 3명이 퇴근하지 못했다 [영상]

경향신문 유튜브 채널 <이런 경향-읽씹뉴스>는 12일 영상 콘텐츠 ‘오늘도 3명이 퇴근하지 못했다’를 소개합니다. 지난 11일은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 밸트를 점검하다가 사망한 고 김용균 노동자의 1주기였습니다. 떨어지고, 깔리고, 눌리고, 끼이고… 이렇게 사고성 산업재해로 죽는 노동자들이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매일 노동자 3명이 이렇게 사망합니다.

오늘도 3명이 퇴근하지 못했다 [영상]

경향신문이 2018년 1월부터 2019년 9월에 노동현장에서 이런 사고로 사망한 1692명의 사고보고서를 입수해 인터랙티브 콘텐츠로 정리했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9월 28일에는 부산 오페라하우스 건설현장에서 사망한 31살의 박모씨의 사건도 담겨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는 필요한 자재를 크레인을 이용해 옮기는 작업 중이었고, 이제 막 크레인 업무를 배우기 시작한 보조기사 박씨는 운전석 뒷자리에서 크레인 기사의 작업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쪽 지반이 무너지면서 크레인이 넘어졌고, 박씨는 운전석에 끼어서 숨졌습니다. 경향신문 김지환 기자는 “크레인 사용 매뉴얼을 보면 지반에 구멍이 있을 경우에 대비해서 지반에 생긴 구멍들을 확인해야 하는데 그런 사전 안전조치가 전혀 행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크레인 작업이 시작됐다”면서 “간단한 안전조치를 하거나 사전 예방조치를 했으면 막을 수 있는 사고가 너무 많았다. 기업들이 안전을 비용으로 생각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도 3명이 퇴근하지 못했다 [영상]
오늘도 3명이 퇴근하지 못했다 [영상]

그런데도 기업들은 사고의 원인들을 ‘노동자의 부주의’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법원은 사망사고가 나더라도 그런 환경을 만든 기업들에게 수백만원 수준의 벌금을 매깁니다. 반면 2007년 ‘기업살인법’을 제정한 영국에서는 사망 사고를 낸 기업에게 법원이 파산에 이를 정도의 무거운 벌금을 부과한다고 하네요. 미국 앨라배마 현대자동차 공장에 납품하는 아진 USA의 용역업체 노동자가 사망하자 미국 노동당국은 아진 USA와 용역업체에 56만5000달러(30억2000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했습니다.

OECD 산업재해 사망률 1위. 우리는 언제쯤 이 오명을 벗을 수 있을까요? 이런 사고사를 막기 위해 원청의 책임의무를 강화하고, 도급 금지 작업장을 명시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김용균법’이라고 불리지만, 사실 발전소 하청업체 노동자였던 김용균은 해당 되지 않는 법이라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죠. 자세한 내용은 8분짜리 읽씹뉴스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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