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무원 임금 2.8% 인상…병장 54만원

이명희 기자

대통령 연봉 2억3091만원, 병사 월급은 33.3% 올라

2급 이상 고위직 인상분 반납…위험직무 수당 인상

내년 공무원 임금 2.8% 인상…병장 54만원

내년 공무원 보수가 올해보다 2.8% 인상된다. 최근 3년 새 최대 인상폭이다. 대통령 연봉은 461만원 정도 오른 2억3091만원으로 정해졌다. 병사 월급은 올해보다 33.3% 올라 병장의 경우 한달에 54만900원을 받는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내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등을 정한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무원의 사기진작, 물가, 민간임금 등을 고려해 기본급과 수당을 포함한 보수를 2.8% 인상하기로 했다. 2017년 3.5%가 인상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물가 인상 요인을 감안한 것이다.

다만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대통령 등 정무직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2급(상당) 이상 공무원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2020년도 인상분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에 실제로 받는 연봉은 올해 2억2629만7000원에서 내년 2억3091만4000원으로 2.04%(461만7000원) 오르게 됐다. 총리와 부총리, 장차관의 실제 연봉 인상률도 2.04%로 맞췄다.

국무총리는 올해보다 357만9000원 오른 1억7901만5000원을 받게 된다.

부총리 및 감사원장은 1억3543만5000원, 장관 및 장관급 1억3164만원, 인사혁신처장·법제처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차관급 기관장 1억2974만원, 차관 및 차관급 1억2784만5000원 등의 연봉을 받는다.

내년 병사 월급은 올해 대비 33.3%를 인상해 병장 기준으로 월 40만5700원에서 월 54만900원으로 오른다. 이는 장병 처우 개선을 위해 2017년 수립한 병(兵) 봉급 인상계획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아울러 어려운 근무여건에서 현장·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을 인상한다.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업무를 상시로 수행하는 출입국관리 공무원에게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또 열악한 환경에서 인명구조 등 난도가 높은 잠수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경찰 구조대원(해양특수구조단 포함)의 위험근무수당을 월 5만원에서 월 6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경찰 무기창에서 무기·탄약류를 상시 정비·관리하는 공무원, 법무부 소속 치료감호소에서 근무하는 의무직공무원에 대해서도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 근무(주 15∼35시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을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현재는 상한선을 150만원으로 두고 월봉급액의 80%를 지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주 5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민간과 동일하게 월봉급액의 100%를 주고 상한액도 200만원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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