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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주빈 공범 '부따' 19세 강훈 신상공개

최민지 기자
경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에 관여한 대화명 ‘부따’ 강훈(19)의 신상을 16일 공개했다. 사진은 지난 9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뒤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는 모습/ 이석우 기자

경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에 관여한 대화명 ‘부따’ 강훈(19)의 신상을 16일 공개했다. 사진은 지난 9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뒤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는 모습/ 이석우 기자

경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주요 공범으로 지목된 대화명 ‘부따’ 강훈(19)의 신상을 16일 공개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경찰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강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심의위원회는 “피의자는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 유포하는데 적극 가담했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며 “범죄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등 범죄가 중하다”고 공개 결정 사유를 밝혔다.

심위의는 이어 “미성년자인 피의자가 신상공개로 입게 될 인권침해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지만 국민의 알권리, 동종범죄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므로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강씨는 생일이 지나지 않은 2001년생으로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이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성폭법)이 신상공개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청소년보호법은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한 사람은 성년으로 본다. 이날 신상공개 결정으로 강씨는 지난 달 조주빈에 이어 성폭법에 근거해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두번째 사례가 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강씨의 이름과 나이, 송치 시점과 장소 등을 공개했다. 조씨 신상공개 때와 달리 주민등록증 사진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대신 검찰로 송치할 때 강씨의 얼굴을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다. 지난 9일 구속돼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수감중인 강씨는 구속기간 만료로 오는 17일 오전 8시 검찰에 송치된다.

강씨는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관리하고, 암호화폐로 모은 범죄수익금을 인출해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관련영상]사법부의 판결과 관련해서는 ▶ [읽씹뉴스]초범이라, 반성해서···아동성착취물 제작해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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