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세법

액상 전자담배 세금 2배 인상···소비자 구매가격 오르나

박광연 기자
지난해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시민이 액상 전자담배 ‘쥴(JUUL)’을 구매하는 모습. 경향신문 자료사진

지난해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시민이 액상 전자담배 ‘쥴(JUUL)’을 구매하는 모습. 경향신문 자료사진

내년부터 ‘릴 베이퍼’ 등 액상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이 현재의 2배로 인상된다. 일반 담배(궐련) 등과 과세 형평성을 맞춘다는 취지로, 국내 담배시장의 경쟁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실제 소비자 판매가격 인상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출시돼 인기를 끈 ‘쥴(JUUL)’ 등 이동식저장장치(USB) 모양의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세율이 일반 담배의 43.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며 과세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액상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은 2배로 늘어난다. 액상 니코틴이 들어있는 카트리지(팟)를 담배기기에 끼워 흡연하는 ‘릴 베이퍼’와 ‘쥴’ 등 폐쇄형 액상 전자담배 세금은 카트리지 1개(0.7㎖)당 1261원에서 2521원으로 오른다. 폐기물부담금(1원)은 그대로 부과되기에 기존 세금액에서 2배를 곱한 금액에서 1원을 제외한 결과다. 담배기기에 액상 니코틴을 주입하는 충전형 액상 전자담배 세금은 1㎖ 기준 1799원에서 3598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세율은 일반 담배의 86% 수준으로 맞춰진다.

기재부는 액상 전자담배 흡연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세금 2배 인상’을 결정했다. 당초 세금 산정시에는 액상 니코틴 1㎖가 일반 담배 12.5개비와 니코틴 배출량 및 흡입횟수가 같은 것으로 간주됐다. 그러나 조세재정연구원·지방세연구원의 연구 결과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액상 니코틴 0.8㎖는 일반 담배 20개비(1갑)와 흡연 효과가 같다고 결론 내렸다. 결국 액상 니코틴 1㎖는 일반 담배 25개비와 유사한 것으로 판명돼 세금이 2배로 오르게 된 것이다.

세법개정안에는 액상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 중 개별소비세율 인상(1㎖당 370→740원) 방안이 우선 담겼다.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도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협의에 따라 2배로 오르게 된다.

세율 인상에 따라 소비자의 액상 전자담배 구매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예측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액상 전자담배 가격이 현재 일반 담배 한갑과 유사한 상황”이라며 “일반 담배와의 가격 경쟁을 감안하면 제조사들이 세금이 오른만큼 가격을 인상하긴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유해성 논란으로 액상 전자담배 수요가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소비자 가격 인상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지난해 ‘쥴’의 인기를 바탕으로 액상 전자담배 시장의 ‘애플’로 불리던 쥴랩스는 한국 진출 1년만인 지난 5월 한국 사업 중단을 결정했다. 미국에서 액상 전자담배 사용자의 폐손상 및 사망 사례가 발생하고, 한국 정부도 지난해 10월 강력한 사용중단 권고를 내린 영향 등이 작용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폐쇄형 액상 전자담배 판매량은 지난해 2분기(600만팟)와 3분기(980만팟) 늘었다가 4분기(100만팟)와 올해 1분기(90만팟)를 거치며 크게 줄었다.

기재부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담배 범위에 ‘연초의 뿌리·줄기에서 추출된 니코틴 등이 원료인 담배’를 추가하는 내용도 세법개정안에 담았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연초의 잎이 원료인 담배’에만 과세하고 있어 신종 담배에 대한 과세 근거가 마련돼있지 않았다.

기재부는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운 종류의 담배가 계속 출시되고, 담배 정의 확대로 과세대상 담배가 늘어날 예정”이라며 “이에 따라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세율 조정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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