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고교생 제자에 부모 물건 훔치게 한 30대 여교사 석방

박준철 기자
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고등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30대 여교사가 제자에게 집에서 부모의 귀금속과 옷 등을 훔쳐 오라고 시켰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장성학 부장판사)는 절도교사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인천 남동구의 한 고등학교 전 기간제 교사 A씨(32·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4월 재직중인 같은 고등학교 제자 B군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B군에게 집에서 패물함와 옷 등 1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27차례 걸쳐 훔쳐 오라고 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또 B군 부모에게 “아들 과외를 해주겠다”며 10차례에 걸쳐 64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제자인 B군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다.

A씨는 B군과 함께 강원도로 여행 가서 “너는 아직 미성년자라 돈을 벌 수 없으니, 집에서 돈이 될 수 있는 것을 갖고 와서 팔자”며 부모 물건을 훔치도록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군의 부모에게는 과외를 한다고 해놓고는 B군과 몰래 데이트를 했다.

B군 부모는 A씨와 아들이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것을 알고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1심에서 B군에게 책임을 미루며 혐의를 부인했고, 1심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제자인 B군에게 어머니의 물품을 훔치라고 시켰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금액도 상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가 항소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며 “B군 부모와도 합의했고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당시 경찰은 A씨와 B군의 부적절한 관계는 강제성이 없는데다, B군이 만 13세 미만이 아니어서 성폭력 혐의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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