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훈련 중인 시각장애인 안내견 출입 거부···뒤늦게 사과

탁지영 기자
누리꾼(fashionin_parispark) 인스타그램 캡처

누리꾼(fashionin_parispark) 인스타그램 캡처

시각장애인 안내견 훈련을 위해 강아지를 데리고 온 자원봉사자에게 폭언을 퍼붓고 출입을 거부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롯데마트가 30일 공식 사과했다.

롯데마트 측은 이날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사과문을 올려 “롯데마트 잠실점을 내방한 퍼피워커와 동반고객 응대과정에서 견주님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한 점을 인정한다. 고개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퍼피워커(Puppy Walker)는 안내견 훈련을 받을 강아지들을 생후 7주부터 약 1년간 일반 가정에서 맡아 위탁 양육하는 자원봉사자들을 뜻한다.

지난 29일 한 누리꾼이 SNS에 목격담을 올리며 논란이 불거졌다. 누리꾼은 “입구에서 출입 승인을 받고 들어왔는데 다짜고짜 ‘장애인도 아니면서 강아지를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하냐’며 소리를 질렀다”며 “매니저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강아지는 불안해서 리드줄을 물었다”고 적었다. 사진 속 강아지가 입고 있는 주황색 조끼엔 “저는 안내견 공부 중입니다”라고 적혀 있다.

누리꾼은 “(안내견) 교육 중에도 이런 곳에 들어와 봐야 실전에 나갔을 때 문제 없이 잘 다닐 수 있는 것 아닌가. 바깥에만 다닐 수 있다면 장애인은 마트도, 백화점도 이용하면 안 된다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는 장애인 당사자·보조견 훈련자·자원봉사자가 장애인 보조견을 데리고 대중교통수단,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을 이용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선 안 된다고 적시돼 있다. 거부한 자에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롯데마트 측은 “롯데마트는 장애인 안내견뿐만 아니라 퍼피워커에 대한 지침 및 현장에서의 인식을 명확히 하고, 긴급 전사 공유를 통해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롯데마트 공식 인스타그램 캡처

롯데마트 공식 인스타그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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