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에이즈의 날을 맞아 시민단체들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이즈예방법)상의 ‘전파매개행위 금지 조항’ 폐지를 촉구했다.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1일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인권적인 에이즈예방법의 전파매개행위죄를 폐지하라”고 밝혔다. 헌재는 2019년 서울서부지법이 에이즈예방법 19조와 25조 2항에 대해 위헌법률심사를 제청함에 따라 위헌 여부를 심리하고 있다.
HIV는 에이즈를 일으키는 원인 바이러스다. HIV로 면역체계가 손상돼 질병이 나타나면 에이즈라고 부른다. 일정 기간 치료제를 매일 복용하면 완전히 억제가 가능하며, 바이러스가 억제되면 타인에게 HIV를 전파할 가능성도 사라진다.
그러나 에이즈예방법 19조는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다. 에이즈예방법 25조2항은 ‘전파매개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HIV는 하루 한 알의 치료제를 꾸준히 복용하는 것만으로 바이러스 수치를 완전히 억제할 수 있어 관리 가능한 질병이 된 지 오래”라면서 “전파매개행위 금지 조항은 HIV 감염인을 특수하게 취급하고 개인의 내밀한 영역인 성생활을 수사와 형벌의 대상으로 삼아 성적 자기 결정권과 인격권 등을 박탈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파매개행위 금지 조항은 감염병의 예방에 기여하지도 못하고 전파 가능성이 없는 행위를 규율하면서 HIV 감염인에 대한 편견만을 드러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