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에이즈의 날…시민단체 “HIV 감염인 인격권 침해 전파매개행위죄 폐지해야”

박채영 기자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회원들이 1일 세계에이즈의 날을 맞아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의 전파매개행위죄 폐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HIV바이러스는 치료제를 매일 복용하는 것으로 억제가 가능하므로, 예방법 19조의 전파매개행위죄는 위헌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민 기자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회원들이 1일 세계에이즈의 날을 맞아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의 전파매개행위죄 폐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HIV바이러스는 치료제를 매일 복용하는 것으로 억제가 가능하므로, 예방법 19조의 전파매개행위죄는 위헌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민 기자

세계 에이즈의 날을 맞아 시민단체들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이즈예방법)상의 ‘전파매개행위 금지 조항’ 폐지를 촉구했다.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1일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인권적인 에이즈예방법의 전파매개행위죄를 폐지하라”고 밝혔다. 헌재는 2019년 서울서부지법이 에이즈예방법 19조와 25조 2항에 대해 위헌법률심사를 제청함에 따라 위헌 여부를 심리하고 있다.

HIV는 에이즈를 일으키는 원인 바이러스다. HIV로 면역체계가 손상돼 질병이 나타나면 에이즈라고 부른다. 일정 기간 치료제를 매일 복용하면 완전히 억제가 가능하며, 바이러스가 억제되면 타인에게 HIV를 전파할 가능성도 사라진다.

그러나 에이즈예방법 19조는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다. 에이즈예방법 25조2항은 ‘전파매개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HIV는 하루 한 알의 치료제를 꾸준히 복용하는 것만으로 바이러스 수치를 완전히 억제할 수 있어 관리 가능한 질병이 된 지 오래”라면서 “전파매개행위 금지 조항은 HIV 감염인을 특수하게 취급하고 개인의 내밀한 영역인 성생활을 수사와 형벌의 대상으로 삼아 성적 자기 결정권과 인격권 등을 박탈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파매개행위 금지 조항은 감염병의 예방에 기여하지도 못하고 전파 가능성이 없는 행위를 규율하면서 HIV 감염인에 대한 편견만을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Today`s HOT
올림픽 성화 도착에 환호하는 군중들 러시아 전승절 열병식 이스라엘공관 앞 친팔시위 축하하는 북마케도니아 우파 야당 지지자들
파리 올림픽 보라색 트랙 첫 선! 영양실조에 걸리는 아이티 아이들
폭격 맞은 라파 골란고원에서 훈련하는 이스라엘 예비군들
바다사자가 점령한 샌프란만 브라질 홍수, 대피하는 주민들 토네이도로 파손된 페덱스 시설 디엔비엔푸 전투 70주년 기념식
경향신문 회원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경향신문 회원이 되시면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 퀴즈
    풀기
  • 뉴스플리
  • 기사
    응원하기
  • 인스피아
    전문읽기
  • 회원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