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노동자 김진숙 37년 만에 명예 복직·퇴직 합의

김정훈 기자
23일 HJ중공업 부산 영도조선소에서 열린 해고노동자 김진숙 명예 복직·퇴직 합의 서명식. 전국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제공

23일 HJ중공업 부산 영도조선소에서 열린 해고노동자 김진숙 명예 복직·퇴직 합의 서명식. 전국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제공

해고노동자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의 명예 복직과 퇴직이 23일 노사 합의로 성사됐다.

HJ중공업과 금속노조는 이날 HJ중공업 부산 영도조선소에서 노동계의 숙원이던 해고노동자 김진숙의 즉각적인 명예 복직과 퇴직에 합의하고 서명식을 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의 명예 복직과 퇴직 행사는 25일 오전 11시 영도조선소에서 열린다. 김 위원은 1981년 이 회사의 전신인 대한조선공사에 입사해 1986년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대공분실로 끌려가는 고초를 겪었다. 같은 해 강제적인 부서 이동에 반발해 무단결근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 해고됐다.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노동자 김진숙 명예회복 및 복직을 위한 긴급 토론회에서 증언 및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노동자 김진숙 명예회복 및 복직을 위한 긴급 토론회에서 증언 및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김 위원은 지난 37년간 법적 소송과 관계기관에 중재 요청과 복직 투쟁을 이어왔다.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와 부산지법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사법부 판결을 들어 정당한 징계라고 주장했다. 금속노조는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와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서 복직을 권고했다’는 점을 들어 부당한 징계를 주장했다.

갈등 속에서 3번이나 회사 주인이 바뀌었다. 해고 당시 대한조선공사에서 1989년에 한진중공업으로, 2021년에는 동부건설컨소시엄에 인수돼 HJ중공업으로 새롭게 출발했다. 이 기간 김 위원은 2020년 만 60세 정년이 되면서 12월 말까지인 복직시한을 넘기고 말았다.

법적으로 복직의 길이 막힌 가운데 회사 매각과 사명변경 등 환경이 급변했다. 시민사회단체의 끈질긴 노력과 김진숙 복직을 위해 투쟁해온 집행부가 재신임 되면서 노사 양측의 입장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회사가 사명까지 바꾸고 새 출발 하는 만큼 해묵은 갈등을 털고 노사가 함께 회사의 재도약에 집중하자는 것이 새로운 경영진의 생각으로 알려졌다. HJ중공업 측은 “회사는 법률적 자격 유무를 떠나 과거 같이 근무하였던 동료이자 근로자가 시대적 아픔을 겪었던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인도적 차원에서 명예로운 복직과 퇴직의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금속노조는 노동운동의 상징성이 큰 해고자 김진숙이 명예롭게 복직해 퇴직하는 길이 필요했고, 그 시점이 지금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600일이 넘는 장기투쟁의 결과로 다시는 이러한 해고와 장기투쟁이라는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신뢰와 화합의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열어야 할 시점임을 공감한다”며 “과거와 달리 대승적 차원의 결정을 해준 회사 측에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바로가기: [인터랙티브] 김진숙을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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