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의 '검수완박', 부패 수사·기소 역량 약화" 우려 전달

이보라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뇌물방지작업반(WGB)이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이 “반부패와 해외뇌물사건의 수사·기소 역량을 약화시킨다”는 우려를 법무부에 전달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뇌물방지작업반(WGB)이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이 “반부패와 해외뇌물사건의 수사·기소 역량을 약화시킨다”는 우려를 법무부에 전달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뇌물방지작업반(WGB)이 여야가 합의했던 ‘검찰 수사권 단계적 폐지’ 중재안에 대한 우려를 법무부에 전달했다. 부패 범죄 수사·기소 역량을 약화시켜선 안 된다는 것이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드라고 코스 경제협력개발기구 뇌물방지작업반 의장은 지난 22일(현지시간) 법무부에 서면을 보내 “OECD 뇌물방지작업반 의장 자격으로 뇌물방지작업반과 회의를 진행해본 바, 귀국의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을 위한 현 입법 움직임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코스 의장은 “최근 박병석 국회의장님이 한국 검찰의 수사권 개정을 위한 중재안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해당 중재안이 통과될 경우 부패 범죄를 비롯해 모든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한을 규정하는 법 조항이 일괄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코스 의장은 “귀국 검찰청에서 해외뇌물 범죄 관련 사건을 수사·기소해왔기에 저희는 이같은 입법 움직임에 주목해왔다”며 “이러한 맥락에서 이 중재안이 한국의 반부패·해외뇌물 범죄의 수사·기소 역량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일이 결코 없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나아가 해당 안을 2022년 5월10일 이전에 통과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에도 우려를 표하고 싶다”고 했다.

코스 의장은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본 건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며 “급박한 사안인 관계로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주시거나 본 건에 대해 직접 논의할 기회를 주시길 희망한다”고 글을 마쳤다.

미국의 한국계 검사들이 모여 있는 한인검사협회(KPA)도 지난 21일 성명을 내고 “(‘검수완박’) 법안을 지지하는 근거 중 하나로 미국 검사들은 오직 소추 권한(법정에서의 공소유지)만 있고 기소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 수사를 할 권한은 없다는 주장이 제시되지만 이 주장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한인검사협회는 “미국의 검사가 수사기능 및 권한을 갖고 있음에 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며 “이러한 수사 기능은 정의, 범죄 억제 및 공공의 안전이라는 우리의 공통 목표를 추구함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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